한동훈 "잘못된 법률, 헌법재판 청구 불가피... 필요하면 제가 변론 출석"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국민피해 막는 목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간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관련 청구인으로는 한 장관과 헌재 관련 업무를 맡은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필요 시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저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가 (청구인에) 들어간 것은 청구인 적격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이 가자는 취지"라며 "헌재 관련 부서에 있는 검사들과 일선 형사부 검사 약간명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법 시행일(9월10)을 고려해 개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한 장관은 "잘못된 법률이 시행된 다음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 시행을 가처분을 통해 미루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재 절차에서 진지하게 물을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다. 그 도구가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급) 인사가 검찰총장 없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지적을 두고는 "몇 달 이상 진행될 총장 선임 이후 인사를 미루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과거 정권교체기의 경우 총장뿐만 아니라 장관 없이도 검찰 인사를 한 적이 있다. 국민을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는 검사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느냐의 문제"라며 "이번 인사에서 특정 전문 분야가 특별히 우대받거나 특별히 홀대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법무부장관 #검찰 #검수완박 #헌재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