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접종-미접종 감염 확률 차이 안 커"

학부모 단체의 집행정지 소송 일부 인용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법원이 4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을 근거로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조치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들은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고, 시설 이용시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가 이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할 권리를 제한해 불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 코로나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며,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사실상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어떤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방역 당국은 12~18세 청소년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3월1일부터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방역패스 #백신패스 #청소년방역패스 #청소년백신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