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홍 목사,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김진홍 목사 ©유튜브 영상 캡쳐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북 정책을 선언한 의원들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진홍 목사(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작년 3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트려야 한다”고 발언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목사를 기소했다.

그는 작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당시 연단에 올라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발언한 63명이 과거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 의원들을 지칭한 것이 맞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을 듣는 일반인 관점에서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광화문 광장에서의 발언 또한 “피고인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으면 당선·낙선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데, 검찰은 그 개별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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