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등에 내린 방통위 ‘주의’ 조치, 종교의 자유 위배”

복음법률가회·복음언론인회, ‘차별금지법 문제점 보도’ 관련 세미나
세미나가 진행되는 모습.©노형구 기자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별금지법 문제점 보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부당성과 언론의 자유 침해성’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차별금지법(안) 반대를 중심 내용으로 방송한 CTS·극동방송에 방송심의규정인 공정성(제9조 2항)·객관성(제14조)을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려 논란이 됐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인사말에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엔 방송의 자유도 포함돼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헌법 안에서 보장 받는다”며 “방송심위규정은 방송 채널별로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개념으로 CTS·극동방송 등에 제재를 가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종교 교리·신학 등에 대해선 공정성·객관성이라는 일반 공영방송에 요구하는 잣대를 댈 수 없다. 이는 기독교방송에 공정성을 이유로 성경말씀에 배치되는 내용도 방영하라는 것과 같으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고, 이로 인해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 방송도 방송의 자유에 속하는 한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 돼야 한다. 방송법 제6조 제2항이나 방통위 심의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왔다”며 “이 때문에 방송법 등은 종교방송이 그 특성상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없으며, 차별과 구별이 신앙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 방송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방통위가 내린 CTS 동성애 반대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처분은 위법하다”며 “종교의 자유는 인간 내면적인 정신영역의 자유다. 성경은 동성애를 음행 죄의 하나로 명확하게 정죄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언론매체의 비판논의를 일반 언론매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처분이다. 방통위의 주의조치는 종교의 자유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방송법 제6조 제2항이나 방통위 심의규정 제9조 제5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종교의 선교방송은 종교적 특수성으로 인해 차별적 대우를 허용한다. CTS 등의 차별금지법 반대 프로그램은 이러한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방송에 해당된다. 이를 주의 조치한 방통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아울러 “동성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종교적 믿음과 성경적 근거로 종교방송에서 논의하고 평가하는 것은 종교적 활동의 핵심적인 영역이자, 선교활동의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를 방통위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방송이라며 비난하고 주의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2001년 19개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지향’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보도를 차단토록 노력해왔다”며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까지 장혜영·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남녀 외 제3의 성·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도입 ▲언어적 표현 등 정신적 괴롭힘 금지 ▲중복 부과 가능한 이행강제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이에 대한 비종교언론들은 찬성 일색으로 방송을 내보냈다”고 했다.

이어 “범여권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남녀 일부일처의 혼인과 엄격한 혼인 내 성관계를 강조하는 기독교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기독교계의 위기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7월 1일 기독교 선교 TV방송인 CTS, 7월 9일 라디오방송인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비판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의 비판을 제시한 것은 기독교계의 고조된 우려를 반영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연자의 일부 표현들을 문제 삼아 법정제재(주의, 등록 재심사시 감정대상)을 부과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종교방송에 대해 높고 가혹한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했다.

특히 이상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저는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참여해 CTS 등이 방송한 차별금지법 반대 프로그램에 내려진 법정 제재를 반대한 2인 중 한명”이라며 “나머지 7명 심의위원들은 해당방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종교방송의 목적은 복음의 전파이며 종교적 이념에 반하는 견해는 배격할 권리가 있다. 10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TV 방송 채널에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획일화를 강요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해 그 법안의 위험성을 덮으려고 한다. 특히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피해자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동성애와 성전환의 반대 견해를 표현하는 자를 가해자로 몰아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에 대해 신앙·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는 “법조문은 정신적 고통 금지라는 논거로 부정관념을 표시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차별행위로 보는 논리를 갖고 있다. 이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박주민 의원·권인숙 의원 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괴롭힘 금지조항의 내용”이라며 “2005년·2016년 조여울·홍성수 교수에 의뢰해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등이 차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표현에는 신앙 및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결단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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