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 규탄… 성전환자 복무 안돼”

51개 단체, 25일 국방부 앞서 규탄집회
바른군인권연구소 외 53개 단체가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임천영) 외 53개 단체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생전 군복무 기간 중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판결에 국방부 측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법무부를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규탄집회에서 “법무부는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트랜스젠더 여성이었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망인이 분명한 여성이었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의 문제점은 첫째, 잘못된 인권논리의 적용이다. 이른바 성정체성은 의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잘못된 인권 논리는 결국 다수를 위험에 빠트리고 당사자를 파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둘째, 군의 특성(교육, 신체, 주특기 등)을 무시했다. 우리나라 군대는 병사들은 남성만이 의무복무하며, 여성은 간부로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간부는 병사들보다 엄격한 신체조건을 적용해 선발하고 아울러 교육과 주특기를 부여하면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군대의 특성을 전혀 무시했다”는 것. 그러면서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복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셋째, 절대 다수의 국민 정서를 무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민감정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에 남군이었던 간부가 어느 날 여성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며 “따라서 법무부의 잘못된 이번 항소 포기 지휘 판단은 절대 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넷째, 성전환 비용 등 국민들의 세금 손실은 누가 담당하는가.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며 근무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하여 의식주의 모든 비용을 담당한다. 이번 판결로 성 전환하겠다는 간부나 병사에 대해 그 비용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라며 “미군의 경우도 이 비용문제로 트럼프 정부에서 성전환자 복무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연방법원에서도 이것이 합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특히 “오늘날 성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특정적으로 이념화됐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진영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며 “상대적 인권과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자의적 인권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방부는 ‘성전환 복무자 근무 여부에 대한 정책을 올해 안에 검토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분명히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현행 군인 선발 기준을 보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미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유는 우리나라 군대의 조건과 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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