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연합해 평등법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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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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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 위한 기도회’ 개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이 22일 아침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대강당)에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개최했다. 최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 반대를 위해 교계 차원의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날 기도회는 주요 교단 총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와 2부 특강 및 기도회 순서로 진행됐다. 안성삼 목사(예장 개혁 총회장)가 사회를 맡은 예배에선 이상문 목사(예성 총회장)가 대표기도 했고, 홍정자 목사(예장 진리 총회장)의 성경봉독 후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설교했다.

“국민들 역차별하는 악법 만들려는 저의 무엇인가”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로마서 12: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소 목사는 “우리는 지금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또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23명의 의원들로 인해 16일 발의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이 있다. 또한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 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소 목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은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하는 건 아닌지 공분이 일어난다”며 “작년 7월에 국회 국민청원에 반대 청원이 먼저 수십만 명이 달성되어 국민의 여론은 반대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국민여론의 실상은 어떤가? 작년 8월 한교총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았다. 그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는 정반대로 국민 77% 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한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을 동의한다”며 “그러나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 더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상화하거나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고, 소수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소 목사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을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것을 알고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며 “한교총 뿐만 아니라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교연(한국교회연합)이 다 하나 되어 이러한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후 예배는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사회적 분열·갈등 야기할 여지 다분”

이어 2부 특강 및 기도회는 지형은 목사(기성 총회장)의 사회로 신정호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의 인사, 심평종 목사(세기총 대표회장)의 격려사, 한교총 대국민 서신 발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의 특강, 교단 및 단체 임원들의 릴레이 기도, 정성엽 목사(한교총 총무)의 광고, 박병화 목사(예장 합신 총회장)의 폐회기도로 진행됐다.

인사한 신정호 목사는 “오늘 기도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때문”이라며 “6월 16일에도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윤리에 반하는 내용을 사회적 합의 없이 수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심평종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차별금지나 평등은 어떤 법률이 제정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먼저 이 땅에서 차별받는 모든 이를 안을 수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 억압”

평등법안과 관련된 한교총의 ‘대국민 서신’은 공동대표회장 중 한 명이 이철 목사(기감 감독회장)가 낭독했다. 한교총은 이 서신에서 “이 법안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트랜스젠더의 선택과 행위를 존중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책임(최소 500백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발의된 평등법안에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일각에서는 통상 ‘처벌’이라는 표현이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동성애 반대 설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처벌’이 꼭 ‘형사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교총은 또 이 서신에서 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평등권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公權)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실상은 ‘자유억압에 관한 법률’”

이어 음선필 교수는 ‘평등을 내세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다’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번 평등법안의 독소조항 중 하나로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법안 제3조 7호를 꼽기도 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이에 대해 음 교수는 “괴롭힘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자의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의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됐다”며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에 해당되므로(안 제4조 제3항), 이에 대하여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리인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된다.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안 제37조 제2항) 까닭에, 괴롭힘 조항은 피해자로 주장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음 교수는 “예컨대, 교수가 수업시간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발언하는 경우, (법안 상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사상’을 이유로 그 추종자를 괴롭히는 것, 즉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됨에 따라 전도의 자유나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될 수 있다. 또한 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학문·종교·양심적 표현이 혐오표현, 즉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차별행위로 규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평등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음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차별(금지) 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 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름은 ‘평등에 관한 법률’이나 실상은 ‘자유억압에 관한 법률’”이라며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은 헌법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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