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육부 장관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 따라 스포츠 경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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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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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부 장관은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가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성별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연방정부는 운동 선수가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는 팀으로 참가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에 조치를 취할 것을 암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방송된 ESPN과의 인터뷰에서 미겔 카르도나 미 교육부 장관은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언제 어떻게 경기에 참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견해를 논의하고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특정 대회에서 경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여성 선수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용납 할 수 없는 것은 일부 학생들이 성별 때문에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카르도나 장관은 “교육에 있어 ‘지역 통제’를 지지한다”라고 강조했지만 “선수들이 선택한 성 정체성 대신 생물학적 성별에 해당하는 스포츠 팀에서 경쟁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학생들의 시민권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시민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느끼면 행동 할 것”이라고 했다.

카르도나와 ESPN의 인터뷰는 여러 주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생물학적 성별에 해당하는 스포츠 팀에서 경쟁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나왔다.

이러한 정책은 스포츠 경기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이점이 있고 생물학적 남성이 생물학적 여성과 경쟁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여성 운동 선수에게 불공정하다는 우려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CP는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의 한 연구에 따르면 2년 동안 여성 호르몬을 복용 한 후에도 트랜스젠더 남성은 생물학적 여성보다 12% 더 빨리 달렸다”고 전했다.

앞서 카르도나 장관은 올해 초 임명 청문회에서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의 법적 책임이며 여기에는 트랜스젠더 학생도 포함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카르도나 장관은 64대 33으로 교육부 장관으로 인준됐다.

교육부 장관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 카르도나 장관은 코네티컷에서 교육청장을 역임했다.

코네티컷은 여성으로 식별되는 생물학적 남성이 체육 대회에서 여학생들과 경쟁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으로 인해 미 전역에서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이 정책으로 생물학적 남성과의 경쟁에서 패한 여성 운동 선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정책이 스포츠를 포함한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타이틀 나인’(Title IX)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연방 판사는 여학생들의 소송을 기각했으며 이들은 다시 제2순회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