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온라인 총회 개최의 법적 근거 마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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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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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장 통합 제105회 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예장 통합 유튜브 영상 캡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 이하 예장 통합)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성철 목사, 이하 헌법위)는 최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5회기 4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총회 개최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연구·심의했다고 예장 통합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헌법위에선 헌법시행규정에 “치리회(총회, 노회) 준비 중 국가법(천재지변, 전쟁 및 소요, 감염병 등)에 의해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개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이를 위한 심의가 막판까지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이외에도 헌법 제3편 권징 개정안의 제3조 권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과엔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응하고 국가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패소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됐다고 한다.

한편, 이번 헌법개정안 심의는 올해 올릴 제106회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아세례와 아동세례 구분, 해외 직영 신학교 추가 등도 논의됐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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