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제도, ‘4년 전임’이냐 ‘2년 겸임’이냐

기감, 장정 개정 위한 좌담회 개최
과거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입법회의가 열리던 모습. ©기독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바른선거협의회(회장 송정호 목사)가 ‘2021 장정 개정을 위한 좌담회’를 27일 오후 신생교회(담임 신기식 목사)에서 개최했다. 올해 10월로 예정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좌담회에선 감독회장 임기제도, 연회통합 및 미주연회, 목회연수원, 은급제도 등 기감 내부에서 이목이 집중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기조발제한 신기식 목사(장정연구회 대표, 신생교회 담임)는 감독회장 임기제도에 대해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장정 개정의 계절이 오면 감독회장 임기 4년 전임, 2년 겸임, 2년 전임 등의 주장이 부상한다. 45차례 장정 개정 역사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제와 관련하여 10차례의 개정이 있었다”며 “그 만큼 한국 감리교회는 기본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감독제 개정에 열중하는 동기는 첫째, 특정 정파의 교권 욕심 때문이다. 그래야 특정 계파 조직원이 보호받고 인사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며 “조직원들을 총회 조직이나 감리회 본부 각국 위원회에 두어 교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교회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1970년도 이전에는 감독이 미국 감리교회의 선교비, 구호비, 장학금 등을 조직원들에게 우선 배분해 줄 수 있었다. 그래서 특정 정파는 선거에 유리할 수 있도록 감독제도 개정에 몰두하게 된다”며 “둘째, 개인의 교권 욕망 때문이다. 감독을 역임하여 일정한 정치적 기반이 있는 이들은 감독회장 선거에 도전하려는 계산을 한다”고 했다.

신기식 목사 ©감리교 장정 개정을 위한 좌담회 유튜브 캡쳐

특히 “감독회장 임기 2년 겸임제는 교회의 기득권과 교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이 선호한다. 이들은 2년 겸임 감독회장제 시절을 추억하며 이런 저런 이유로 2년 겸임제 감독회장 개정안을 주장하기도 한다”며 “셋째, 4년제 전임 감독회장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권집중, 유지비용, 독재적 전횡, 지도력 부재 등의 이유를 들기도 한다. 특히 2008년 이후 교회와 사회법정 줄 소송이 마치 4년제 전임 감독회장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에 부적합하다”고 했다.

신 목사는 “실제로 2008년 이후 13년 동안 감독(감독회장) 선거 관련 재판 통계를 보면, 사회법정 65건, 교회재판 13건이고, 감독회장 선거 관련 선거(당선)무효 4차례,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4차례,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6차례, 선거중지결정 3차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소송 청구인 때문이 아니”라며 “▲선거법 미미 ▲선관위의 무능한 선거관리 ▲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의 위법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판결 ▲만연해진 선거부정과 돈 봉투와 향응제공 등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현상을 근거로 내부의 잘못을 덮으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감독제 자체보다는 미미한 규정과 이를 적용하는 행정책임자의 과실을 시인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인이나 정파의 사익보다는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장정 개정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최재봉 목사(우리교회 담임)는 “지난 감리회개혁특위 제2회 감리회 개혁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김진형 목사(죽림교회)는 ‘감독의 권한을 축소하여 2년 겸임의 상징적인 영적 지도자로 그 권한과 직무를 한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여기서 김진형 목사는 연회감독제를 폐지하고 감독회장의 행정책임을 축소하는 2년 겸임제를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제안은 두 번째 4년제 감독회장 재임부터 만들어졌다는 점과 가장 광범위한 의견그룹에서 진행된 감리회개혁특별위원회의 고민의 결과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제안으로 생각된다”며 “그리고 비판 받던 것 중 하나가 연회 감독과 감독회장이 수령하는 각종 판공비와 예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연회와 감리회를 대표하는 대표로 명목상 예우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겸임”이라고 했다.

그는 “종교인이기에 더욱 청렴을 요구하는 것이며,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래서 최소한 제도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도 작은 대안은 될 것”이라며 “그리고 겸임하여 청렴하게 감독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회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면 최소한 감독회장은 2년제로 진행하면서 연회감독과 임기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며 “흔한 말로 ‘정책은 본부에서 행정은 연회에서’ 한다는 논리가 요구되어왔다. 연회와 지방회의 유기적인 사업의 연계 혹은 사업의 통합이 진행되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최재봉 목사 ©감리교 장정 개정을 위한 좌담회 유튜브 캡쳐

최재봉 목사는 “4년제 전임 감독제라면 파송제의 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목회자의 생활정도는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금의 현실적인 대폭인상과 그것을 제원으로 목회자 기본소득과 은퇴목회자 은급제도의 현실화 정도는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로마 원로원식으로 굳어진 감리회의 거울에 4년제 감독제와 소수 정치세력이 투영되었던 것을 깨버려야 한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모여 그들만의 대통령을 뽑던 시기는 지나갔다”며 “이제 우리 모두의 감리회, 그리고 그 대표인 직선제 2년 감독회장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이철 감독회장 역시 ‘현재 갈등은 감독회장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이다. 신뢰받는 지도력을 위해 권한을 분산시키고, 협의하며 함께 하는 감리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라며 지난 34회 총회에서 진행된 감독 및 감독회장 이·취임식에서 말한 바 있다. 취임하는 감독회장의 첫말에서부터 집중된 권력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이제 4년제 감독회장제도는 산적한 감리회의 개혁 과제 중 가정 먼저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다만 그 권력의 달콤함에 주위를 날아다니는 꿀벌들 때문에 쉽사리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그러나 때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2년 겸임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연회통합 및 미주연회, 목회연수원, 은급제도가 이날 좌담회에서 논의됐다. 이날 행사는 정영구 목사(바선협 총무)의 사회, 송정호 목사(바선협 회장)의 인사 및 취지의 말에 이어 성모 목사(새소망교회)가 ‘연회통합 및 미주연회’, 이상윤 목사((감리교미래정책연구원 원장)가 ‘목회연수원’, 안병학 목사(은급부장)가 ‘은급’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논찬은 문병하 목사(덕정교회), 최종구 목사(산돌교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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