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교사의 인권은 얼마나 보호되고 있나

사회
복지·인권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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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앞두고 토론회…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등 논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교사의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요즘것들연구소’(소장 하태경 의원)는 이날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 2층에서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와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날 교사들에 대한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17년 생전 송경진 교사는 그가 근무하던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 때문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민수 변호사(법무법인 현재)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이호용 교수(한양대 정책학과)가 발제자로 나섰고,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대),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배 민 교사(숭의여고), 곽명희 대표(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무게추, 지나치게 피해자 보호에 기울어”

토론회 발제자들이 앉아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지영준 변호사, 전수민 변호사, 한효관 사무총장(좌장), 이호용 교수 ©주최 측 제공

먼저 ‘교사 인권 보호 실태 및 故 송경진 사건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전 변호사는 “‘성폭력 행위가 있었다’,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면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은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안은 피해자는 주장만 하면 사실로 추정이 되고 교사가 그러한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조”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은 무게추가 지나치게 피해자 보호에 기울어 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억울한 처분을 받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성폭력 사안은 감정, 일방적 주장이 아닌 이성,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 인권,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
굳이 학생인권조례 제정할 필요는 없어”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응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지 변호사는 “2010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2020년 6월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17개 광역단체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4곳이었다. 그런데, 2020년 7월 이후 충남, 제주, 인천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현재는 7곳”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쟁점은 먼저, ‘학생의 인권 보호’가 국가사무인가 자치사무인가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학생인권조례 중 교사의 ‘징계’ 관련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 변호사는 “나아가, 학생인권조례가 새로운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7개 광역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에 대해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지방자치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율하는 한, 그것이 국가사무이든 자치사무이든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게 된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다음으로,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그 위임의 근거는 ‘포괄적 위임으로 족한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의하여야 하느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한편, 학생인권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다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데 불과하다고 한다면, 굳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기본권 보장의무를 ‘국가사무’로 하고 있고, 이미 전국적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사사무로 보아야 한다”며 “이렇듯, 인권보장 의무를 국가사무로 보는 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지원의 근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옹호관 조사, 형사절차에 가까워질 수 있어”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근우 교수, 이상현 교수, 한효관 사무총장(좌장), 곽명희 대표, 배 민 교사 ©주최 측 제공

이날 토론자로 나선 숭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는 ‘인권옹호관’의 조사에 대해 “인권옹호관은 학생 인권의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구”라며 “이 옹호관의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는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 행정 조사가 아닌 특정한 목적, 즉 인권 침해에 대한 사건 조사를 위한 것”이락 했다.

그는 “이 조사는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바,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범죄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형사절차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 조사 같이 합리적 의심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요구되는 적법 절차의 수준도 조사로 인한 침해의 범위와 정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다. 단순한 질문은 허용될 수 있지만, 사무실 전반의 수색은 합리적 의심을 넘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시민 교육? 민주주의 관념 자체에 정치적 함의
타인 인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익히는 것 쉽지 않아”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배 민 숭의여고 교사는 “교사의 교육 행위를 위한 권한은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교사와 학생 간 관계가 편견과 오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철학적 사상이 요구된다. 가령 인간 사이의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서구 근대의 개인주의적 철학에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 교사는 “반면 역사성이 부재한, 철학적으로 공허한 교육 관념인 ‘민주시민 교육’은 과연 그러한 학교 내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존중과 배려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인가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 관념 자체가 다수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실현시켜주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온 고도의 정치적 함의가 담긴 개념이라 미성숙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익히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는 현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존중보다는 집단적인 협력과 소통을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러한 민주시민 교육과 교실 민주화의 방향 속에서 점차 협력과 소통을 할 대상을 고르기 위해 타인의 가치를 매기고 자신을 지지해줄 동맹을 찾는 것에 기민한 인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며 “특히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 혹은 인간의 권리와 구별되는 학생의 인권이 별도로 강조되는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배 교사는 “오히려 교사로서 나는 교실 속에서 점차 다수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전략적 움직임에 교육 행위를 위한 권한이 이상하게 대립되는 불편한 현실을 점점 더 자주 마주하게 된다”며 “간단히 말해 학생 인권의 강조,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는 이상주의적이고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서,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의 인격 성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와 교사를 떠밀어 왔다”고 했다.

“교권 바로 세워지려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곽명희 대표는 “교권이 무너지게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학교와 학생의 본질과 사명은 ‘학업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없다. 한 마디로, 교육을 외면하는 비교육적인 조례인데 무엇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곽 대표는 “조례에 보면,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나 책임이 없다. 학업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다. 대부분이 비교육적인 것들”이라며 “교권이 바로 세워지려면 교사와 부모에 대한 고발, 학력 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념행사는 한효관 사무총장(故송경진선생님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의 취지설명, 하태경 국회의원의 격려사, 길원평(한동대 석좌교수, 진평연 집행위원장) 교수·조배숙 상임대표(복음법률가회)·허은아 국회의원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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