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가법 개정안, 동성 커플도 가족 형태로 포함할 가능성 내재”

한반교연, 4일 남인순 의원 규탄 집회 개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남인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재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교연은 이 성명에서 “남인순 의원은 국가와 국민이 맡긴 소임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잘못된 입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남 의원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요 보육특별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뒤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로서 그 직책에 상반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끊임 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 인구절벽을 부추기고 출산과 보육을 무너뜨리는 건강가정 파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가족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며 “남인순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2일에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적인 가족의 범위에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시켰는데, 이 법은 건강한 가정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동성부부 및 대리모 출생을 부추기며, 동성애자들이 악용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남인순 의원은 또 다시 2020년 9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남인순 의원이 개정 발의한 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의 정의를 아예 삭제하였다. 그래서 대리모로 출산한 자녀와, 동거하는 게이 커플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포함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런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몇 년 후에 전부 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의 개념을 없애버림으로써 오히려 가정을 해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반교연은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양성평등 원칙의 헌법에 위반되며, 혼인과 출산, 가족제도의 근본적 파괴를 초래하므로, 남인순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남인순 의원은 인간의 천부적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고, 인륜과 도덕을 저버리는 잘못된 사상에 근거하여, 저출산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 파괴를 시도하는 잘못된 입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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