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동성혼 합법화 근거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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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9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문제점 분석
 ©노형구 기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진평연에 따르면,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는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 개념을 삭제해 ‘혼인·혈연·입양’ 뿐만 아니라 ‘비혼·동거 등 사실혼’도 법적 가족 형태에 포함하고자 했다”며 “이는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함시키는 적절한 법적 수단으로 작용해 향후 동성결혼 및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개정안 제2조의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를 빌미로 동성혼이 가족의 한 형태이므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정춘숙 안은 심지어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에서 ‘양성’을 뺀 ‘평등’으로 대체해(제 15조 제2호, 제26조 제명 등) 동성결혼의 인정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며 남녀 결합에 따른 혼인을 명시했다”며 “헌법에 반한 동성혼 인정 규정은 개정안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설사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이 이뤄져도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가족정책기본법’이라는 변경된 이름으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개념을 삭제했다. 비혼·동거만이 아니라 동성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문제가 있다”며 “또한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내세워 동성혼 비판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와 관련된 입법 재량을 여성가족부에 폭넓게 부여해 동성혼 등을 대통령령으로 가족 개념 안에 포함시켜 법적 보호를 받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향후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음 교수는 “개정안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법 8조 제1항), ‘태아의 건강보장’(법 제8조 제2항), 가족해체 예방 규정(법 제 9조) 등 가정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도 삭제했다”며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낙태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장해 이혼 등 가정해체에 대한 예방 노력이 경시될 수 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전윤성 미국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는 “‘가족’ 용어를 삭제한 남인순·정춘숙 안은 향후 동성커플의 가족관계 등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서구의 시민동반자법을 제도화한 법안이자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2021년 1월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29개국 모두가 동성혼 합법화의 사전 단계로, 동성커플에게도 남녀 혼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 동반자(Civil partnership) 제도를 도입했다”며 “2004년 영국은 동성혼의 입법 저항 최소화를 위한 시민 동반자법을 도입했다. 이후 2006년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의 평등 의무에 따른 동성혼 합법화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결국 2013년 동성혼은 합법화됐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우리나라의 헌법·민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남인순·정춘숙 안은 ‘가족개념 삭제’, ‘양성평등’에서 ‘양성’을 빼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동성 커플을 법적 가족에 포함시켜,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과 맞물린 동성커플 가족의 차별금지 주장이 나와 동성혼 합법화를 강력히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남인순 의원은 이전 19·20대 때도 ‘가족 개념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를 골자로 동일한 개정안을 발의했었다”며 “이는 여가부 등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국민들 모르게 진행할 수 있어, 동성혼 합법화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는 “이 개정안은 필시 동성혼 합법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원성웅 목사,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봉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 길원평 교수 ©노형구 기자

앞서 축사 시간도 있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은 가족이 양성평등을 기초로 국가 질서의 근간이라고 했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움직임이 보인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우리 헌법의 근간은 뒤흔들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봉화 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페미니즘 세력은 가정해체를 통한 여성의 개인적 자기결정권 극대화를 추구한다”며 “이번 남인순·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다양한 가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가정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법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면 안 된다. 부도덕한 것을 비판하면 차별과 혐오라며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이 그 예”라며 “이번 개정안도 다양한 가정을 차별하면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의 동성애 비판 금지처럼 동거·비혼 등도 정상가족처럼 권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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