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대형교회에서 발생했던 교인들간의 충돌.

최근 여러 대형교회들의 분쟁에서 빠지지 않는 장면이 바로 ‘예배방해’다. 2012년 새해에는 이같은 ‘예배방해’ 행위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쟁중인 교회에서는 반대측 목회자의 예배 집례를 막거나 관련없는 성도들 다수의 출입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예배 도중 고성을 지르거나 음향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도 있다.

이들에게 예배당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먼저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일 뿐이다. ‘예배당 점령’을 위해 거짓과 폭력, 무기까지 동원하고 있다.

분쟁 중인 교회 주변 주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소음에 민원을 제기하고, 예배당에 경찰 병력이 출몰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아무리 의견이 다르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감히 침범하지 않았던 예배라는 ‘성역’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마음의 안식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되찾는 ‘예배’의 중요성이 퇴색됨은 물론, 교회의 치부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일부 교회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 이미지까지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성도라도 사법부에 의해 예배방해죄 처벌 가능

이들은 예배방해를 서슴없이 하는 이유를 대개 “(설교를 전할) 목사에게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나 예배방해 또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는 알고 있을까.

‘예배방해’는 신앙적으로도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잘못된 행동이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조문에 따르면 예배 방해와 설교 방해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형법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한다. 일례로 법원은 지난해 2월 한 교회에서 분쟁 중인 교회에서 목사의 마이크를 빼앗아 예배를 방해한 50대 성도에게 벌금 70만원을 최종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교인들 사이 분쟁으로 지하에서 별도 예배를 드리려던 전 목회자 측에서 교회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한 성도에 대해 “해당 교회 교인으로서 교회 재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성도가 설교 도중 “다음 주부터 지하에서 예배드린다”고 외치는 한 교인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할 만큼 예배방해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 주보 이외의 간서·유인물을 투입·배포하는 행위, 예배 인도자의 입장 및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순서에 없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사주해 방해한 것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김영훈 장로(교회법연구원장)는 “분쟁 중에 있더라도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 신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사회법으로 이미 판결이 났는데도 그 목회자가 싫다고 예배를 계속 방해하는 경우라면 사회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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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배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