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예기획사의 음원 사재기 근절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의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 제거를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 팔기'를 없애고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과 선정기준 등의 공지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음원차트 개선을 위해 ▲내려받기 반영비율 상향 조정과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등 내려받기 중심의 차트 개선 ▲특정 곡에 대해 1일 1 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토록 할 예정이다.

방송사에도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음악산업진흥법안에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등도 신설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음원 사재기 기준을 마련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 시장 초창기부터 있었으나 최근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졌다. 주로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에 집중됐으며 '행위유형'이나 '이용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은 특정 곡에 대한 과다한 반복 재생, 일정 기간 내 일괄적인 회원 가입과 아이디 생성, 자동재생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비정상적인 이용 등이다.

앞서 SM·YG·JYP·스타제국 등 4개 매니지먼트사가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7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해 인기곡으로 둔갑하고 음악방송프로그램에 그대로 소개되는 등 대중음악 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이나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매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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