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체제, 헌법에 따라 확고히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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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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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새해 한국사회에 바란다’ 논평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교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1년 새해 한국사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4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헌법에 따라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며 “1948년 헌법과 더불어 탄생한 대한민국은 오늘날 72년이 지나는 동안 적지 않은 수욕과 갈등이 있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음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탄생한 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한 나라로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폐 청산의 보복과 적대의 정치가 아닌 공생과 통합의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먀 “지난 3년반 동안 적폐 청산의 구호 속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지만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새로이 형성된 폐해가 겹겹히 쌓여 왔고, 적폐 청산이 결국은 정치 보복이었다는 논란 속에 집권 세력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이란 권력으로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라며 “헌법기관이 아닌 공수처 설립은 위헌적이다. 공수처는 폐지되고, 헌법기관으로 있는 검찰조직을 법대로 엄중히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3년 반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폐기를 한다는 허위추정으로 시작하여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렸으나 그 결과는 3년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함으로써 북한은 한국과의 교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통고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을 드레스덴화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며 “이 법은 ‘김정은⋅김여정에게 충성하고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70년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손잡고 북한 주민의 눈과 귀, 오감을 이중 삼중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법은 북한 전역을 세상과 차단된 드레스덴화(化)하고 주민 생존조차 위협하는 법이다.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샬롬나비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백신 신속 접종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조기 종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백신 접종 격차로 야기될 위험사회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백신 조기 확보 및 접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21년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고 코로나 감염의 불안에서 해방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선히 이끌어주시도록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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