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공백 위기… 입법 외면은 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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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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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회원들이 얼마 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낙태 반대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뉴시스

6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28일 “대통령과 국회는 태아 생명권 수호에 즉각 나서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한 개정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이다. 국회에는 이미 정부와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총 6개가 제출되어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라며 “하지만 아직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디.

이어 “이대로 새해를 맞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된다”며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수많은 생명이 법적 보호 장치 밖으로 내동댕이쳐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다. 이 같은 사태는 사실상 태아의 생명권을 속절없이 짓밟는 반인권적, 반문명적 만행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

또한 “입법 공백은 무고한 태아들을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이는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생명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태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을 달성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며 “이제 국회는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낙태죄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상 의무인 태아 생명권 보호에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대통령과 국회는 태아 생명권 수호에 즉각 나서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한 개정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이다. 국회에는 이미 정부와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총 6개가 제출되어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아직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새해를 맞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된다.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수많은 생명이 법적 보호 장치 밖으로 내동댕이쳐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다. 이 같은 사태는 사실상 태아의 생명권을 속절없이 짓밟는 반인권적, 반문명적 만행에 다름 아니다.

또한 입법 공백은 무고한 태아들을 주수에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이는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태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우리는 지난 11일 집권여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낙태죄 개정안 상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낙태죄 개정안 조속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을 달성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낙태죄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라.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상 의무인 태아 생명권 보호에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 보호가 어떤 개혁보다 먼저임을 천명한다.

2020년 12월 28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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