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 좌석 수 30% 이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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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7일부터 시행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다섯 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종전과 달리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에 따라 총 5단계로 세분화하여 시행되며, 종교활동 제한 정도도 각 단계별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라는 대면 예배 허용 기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예배당(법당·성당 등) 내에서 한 칸씩 띄워 앉기로 완화되고, 모임·식사 금지는 권고사항이다. 이 단계는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 미만)이 나올 때 적용된다.

1.5단계는 좌석 수 30% 이내의 인원이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부터 모임·식사 금지는 금지된다.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은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이상)이 나올 때 적용된다.

그러니까 만약 7일부터 수도권에 1.5단계가 적용되면 주일인 8일에도 지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2명→77명→81명→62명→36명→84명→72명으로 하루 평균 69.1명이다. 그렇다면 현재로선 1단계가 적용돼 대면 예배 허용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는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이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만일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가 충족될 시 2단계가 적용된다.

본격적인 비대면 종교 활동이 적용되는 단계는 2.5단계부터다. 이는 종전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이 때부터 예배 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확진자가 전국 400~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할 경우 적용된다. 최고 등급인 3단계는 예배당 내에 1인 영상만 허용한다. 확진자는 전국 800~1,0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할 경우다.

그런데 타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1단계에서 인원제한은 없고 기본방역수칙만 지키면 된다. 해당시설들은 1.5단계에야 ‘좌석 간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반면 종교시설은 1단계라는 최소 기준에서도 ‘한 칸 좌석 띄우기’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5종은 1단계부터 4m²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적용되고 2단계도 동일하지만 춤추기·좌석 이동이 제한된다.

아울러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은 1.5단계에서 시설면적 4m²(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해당 단계에서 예배당 면적이 아닌 예배당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학원(300인 미만), 카페 등이 종교시설과 함께 중위험시설로 분류됐지만 제한 기준은 다르게 적용된다.

4일 기준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기 성남시 소재 중학교-수도권 헬스장 집단감염(누적 57명), 서울 음악교습 사례(누적 23명), 강남구 소재 사우나(40명), 구로구 일가족(40명), 경기 광주시 가족모임(25명) 등 일상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교회 등의 종교 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라는 제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중대본은 인원 제한 기준 등에 대해선 교회가 자율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며 “교회에도 다른 시설에 준하는 방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최근 교회 예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교회 소모임, 행사 등에서 가끔 감염소식이 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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