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 목사에 벌금 200만원 선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기사와 무관) ©뉴시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가 대면예배를 드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기간인 지난 7월 4일부터 15일 동안, 광주 광산구 소재 교회 담임인 A목사는 지난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198명이 모인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광주광역시가 내렸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 등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코로나 전염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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