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여성의 자율적 결정에만 맡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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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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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고신, ‘낙태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낙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위반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정 돼야
11월 8일 ‘태아생명주일’로 선포”

20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장 고신 제70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코람데오닷컴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20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0회 (정책)총회를 갖고 ‘낙태법 개정에 대한 고신교회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회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을 헌법 불일치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동시에 낙태법 관련 조항인 형법 269조 일부를 2020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고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폐기된다”며 “정부는 2020년 10월 7일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14주 자율낙태와 24주까지 24시간 숙려기간을 가지고 낙태를 허용한다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한 구약의 규정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한 법으로 이해했다. 원래는 하나님이 짝 지워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마19:6)”며 “즉 이혼은 안된다가 대 원칙이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으로 제한 없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도록 이혼 증서라는 장애물을 통해(마19:8),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과 현실을 함께 반영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의 경우도 적용 가능하다. 성경은 태아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으로 규정한다.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적실하다(어긋난다). 그러나 세상의 완악함은 낙태를 이미 만연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한의 법은 낙태가 선하지 않음을 공포한다. 기독교적 가치와 현실의 법 개정안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태아를 여성의 신체 일부로만 여기는 법 전통에 서서 낙태를 여성의 자율적 결정에만 맡기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은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기독교적이며 건강한 가치에 배치된다”며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낙태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윤리적 의학적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총회는 “낙태에 대한 성경적인 조망 아래” 아래와 같이 선언했다.

△법 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행되어야 한다. 낙태법 폐지 상황을 막아야 한다.
△성도들은 낙태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산모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치 않는 임신과 장애를 가진 임신의 경우라도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아울러 총회는 “고신교회는 2020년 11월 8일 주일은 ‘태아생명주일’로 선포한다. 태아가 가진 생명의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며 “또한 과거 낙태의 죄들을 공적으로 회개하며 사면한다. 그 주일에 전국교회가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과거 국가의 산아제한 시책아래 교회가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생명과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한 죄를 회개한다”며 “또한 교회의 바른 지도 없이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낙태를 한 모든 성도들의 죄들도 회개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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