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고발 대상 교회 실명 공개에… “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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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없지만 2주 연속 대면예배 드렸다는 이유
서울시 당국자들이 최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던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2주 연속(8월 23· 30일)으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교회 두 곳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 두 교회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역당국이 교회 실명을 거론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희대 사회학과 송재룡 교수는 해당 서울시 브리핑에 대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위급하거나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굳이 교회의 실명을 밝힌 것은 불필요했다.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특정 교회 실명을 거론한 것은 반종교적인 사람에게 기독교를 적으로 몰아세우는 것과 같다. 사회의 분열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정 종교 자체를 비판하는 차원으로, 사회의 반종교성을 부추길 수도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실명 거론은 자제해야 한다. 교회 성도도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존재 목적은 분열과 대립보다 사회 통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함께 기도하고 극복하자는 종교 집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종교가 이런 비합리적 특성을 내재한 이상, 정부나 미디어가 이런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특정 과학과 합리적 정책으로 이를 재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근간이다. 대부분 국가의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이유는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때문은 아니”라며 “그 만큼 종교가 인류 역사에 기여해왔다는 교훈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시 문화정책과 종무팀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두 곳의 교회가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상황이라서 서울시도 발 맞춰서 실명을 거론했다. 교회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니까”라며 “코로나19 정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해당 교회에 계속 주의를 줬음에도 대면예배를 이행했다. 그래서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 입장에서는 (불만 등)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굳이 비공개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는 ‘감염병 보도준칙’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며, 감염병 관련 기사가 끼칠 부정적 효과를 경계했다. ‘감염인에 대한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은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지난 5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를 할 때 감염병 보도준칙의 준수를 부탁한다”라고 했다. 이는 이태원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터진 때 나온 말이었다. 당시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서 확진자 보도시 ‘아웃팅(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이 개인 의사와 달리 공개된 것)’ 우려를 제기했었다. 언론에서도 그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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