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함부로 제한말라” 경기총 명의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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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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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읍 대표회장 “공식 논의된 바 없는 광고”
경기총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 그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이기도 하다. ©기독일보 DB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수읍 목사, 이하 경기총) 명의로 28일 한 일간지에 ‘정부는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는 광고가 실렸다. 하지만 경기총 대표회장인 김수읍 목사는 "공식 논의된 바도, 허락한 적도 없다"고 했다. 경기총의 이름으로 성명을 낸 유모 목사는 "31개 시군과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성명서에는 “성경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잠 17:12)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목숨과 같은 것이다. 실제로 교회사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잃은 경우는 허다하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코비드19' 방역을 위한다는 이유로 '비대면 예배'(이는 실제적으로 예배가 될 수 없음)를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진자도 없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해체하라는 것”이라며 “지난 7개월 동안 전국의 6만 3천 교회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극소수다. 그런데도 모든 교회에서 변형된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 37조 2항에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헌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권력자들의 위험한 발언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은 일부 교회의 문제를 두고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국무총리는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고, 법무부장관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하고, 여당 원내 대표는 '방역을 회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마치 한국교회를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산하에 있는 15,000개의 교회들과 130만여 명의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성명하며 향후 믿음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8월 말 이후 모든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전통예배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밝힌다.

▲정부는 타종교의 종교행위는 인정하면서 기독교의 예배만 제한하는 차별 행위를 중단하라.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을 기독교에 절대 보장하라.

▲한국교회는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며, 이를 위한 일에 적극 협력한다.

▲한국의 모든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배의 회복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된다.

©경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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