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자 가족들, 북한 정부와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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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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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회장 김태훈 변호사)이 납북자 가족을 대리해 북한 정부를 상대로 6.25 납북 피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중앙에 있는 김태훈 변호사가 전시 납북자 가족들과 사진을 찍은 모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와 가족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시 납북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한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이하여 전시납북 피해자 8명의 가족들 8명을 대리하여 2차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한변은 이미 지난 6월 25일 1차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들 13명을 대리하여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1차 소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이고, 그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왔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까지도 사과는 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소송의 피해자들은 6·25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북되거나, 북한의 전시 강제동원으로 의용군·노무대 등으로 끌려가 전선에 배치되었다가 북한군의 후퇴와 함께 납북되었다”며 “이에 한변은 납북 피해자 8명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친족들 8명을 원고로 하여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3천만 원을, 형제자매 또는 자녀들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들이 가지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상속분만큼을 청구하여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에 대하여 합계금 202,850,000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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