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범위, 과연 ‘네 가지’ 영역에만 해당하나”

이승구 교수, 차별금지법안 두 번째 분석
이승구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이승구 교수(합신대 조직신학)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분석한 두 번째 글을 최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교수는 “장혜영 의원 등은 법안 발의 이유를 밝히는 중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2호부터 제5호까지)’라고 하고 있다”며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개 이 법안을 설명하면서 제3조 1항 1호를 중심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는 차별금지 규정의 한 호일 뿐이고, 2-6호까지도 다 차별금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의 3조 전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고 했다.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6.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이 교수는 “이렇게 다른 호까지를 고려하면서, 이것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적용시키면, 이 법안이 말하는 차별금지에는 다른 공적 영역에서처럼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이라고 이 법안은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에 의하면, 교육 기관에서 어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그런 반대 표현을 옳다고 하는 것을 모두 차별로 여기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각급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고 발언한 것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 법안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규정에 반하는 설명이라고 여겨진다”고 했다.

이 교수는 “더구나 3조 1항 5호에 의하면, 이 법안 제안자들이 강조하는 네 가지 영역((1) 고용, (2)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그리고 (4)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모두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때 ‘광고’라는 말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5호는 상당히 많은 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이 된다고 여겨진다”며 “그러므로 네 가지 영역에서만 차별을 금하는 것이라는 여러 분들의 설명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모든 것을 다 설명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있다. 이점을 모두가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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