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축제서 축도한 목사, 회개하라”

동반감, 성명 통해 촉구
지난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 때 모습 ©기독일보DB

‘동성애를 반대하는 감리교인’(이하 동반감)이 25일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감에는 감리교 동성애대책연대, 감리교 바르게세우기 연대, 중부연회 젊은 목회자 모임, 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동성애자들에게 축도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는 이동환 목사를 기소했다. 감리회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처벌규정으로 삼고 있다.

동반감은 “(이 목사가) 축복한다는 명분으로 죄와 죄악 된 행동을 축복한 것이다. 이는 감리교회의 목회자로서 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기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고 많은 교인들에게 실망을 준 이동환 목사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며 “성경의 레위기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으며,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에서는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동반감은 “그리고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일반 재판법 제3조 8항에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감리교 목사들은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그렇다면 감리교 목사인 이동환 목사도 당연히 성경과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반대하는 동성애와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고 축복이란 명목으로 신성모독적 일을 자행한 것은 스스로의 다짐을 어기는 일이며, 많은 성도들에게 큰 슬픔과 실망을 주는 일인 것”이라며 “때문에 이동환 목사는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감리교회 공동체에 용서를 구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세력은 즉시 방해 기만하는 작태를 멈추기를 경고한다. 이동환 목사 재판 건으로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새물결) 일부 목사들과 일부 추종세력들이 언론 플레이를 비롯한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이동환 목사의 일탈에 동조한다는 것으로 그들 역시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 바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 분명하다”고 했다.

동반감은 “그들은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일반재판법 제3조 8항에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조항이 2015년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마약, 도박, 동성애 문제가 공론화를 거쳐야 될 사항인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며 “이런 그들의 주장은 동성애란 죄악의 씨앗을 대한민국과 교회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이동환 목사 동조세력은 방해 기만하는 작태를 멈추기를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경과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올바른 재판을 진행하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를 적극 지지한다.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동환 목사를 불러 사건의 개요를 듣고, 회개하고 자중하기를 권면하였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목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성급하게 목회자를 판단하고 법적으로만 처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건의 정황과 과정을 파악하고 난 후 성경과 신앙과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선의를 가지고 권면하였으나 이동환 목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우리는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가 하나님과 감리교회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기에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또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하나님과 감리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재판을 진행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서 “이번 일이 감리회가 또 한국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물론 감리교 목회자로서 교리와 장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정신에서 어긋나 있는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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