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사회
복지·인권
서다은 기자
smw@cdaily.co.kr
7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천 3백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필요하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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