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법정에… '감찰무마 의혹' 강제수사 255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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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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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백원우·박형철 출석…정경심 불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8월27일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255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조 전 장관은 처음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해 8월27일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해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 255일 만이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한다. 관련 혐의와 직접 연관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법정에 출석한다.

다만 공동 피고인이지만 감찰무마 의혹과는 관련 없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불출석한다. 이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되는 모습은 추후 입시비리 혐의가 심리될 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당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리 재판을 희망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분리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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