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종교집회만 금지했을까?

사회
사회일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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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공연장, 박물관 등 다수 밀집시설 폐쇄

메르켈 총리 “사회적 접촉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
식당·카페는 정해진 시간만 운영… 손님 수도 제한
“경기도청 직원들 2m 떨어져 앉나?” ‘형평성’ 논란

독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숍과 운동장을 폐쇄 조치한다는 제목으로 ‘더 로컬’(THE LOCAL) 보도한 인터넷 기사 페이지. ©‘더 로컬’(THE LOCAL)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가 지난 주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17일 발동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SNS에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독일은 종교집회 뿐만 아니라 1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숍(shops), 몰(malls), 바(bars), 클럽, 공연장, 박물관, 전시관, 동물원, 카지노, 경기장, 헬스장(Fitness studios) 등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소식을 다루는 영어 매체 ‘더 로컬’(THE LOCAL)이 16일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들: 독일에서 무엇이 닫히고 열리나?’(Coronavirus restrictions: What’s closed (and what’s open) in Germany?)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6일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지만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각자가 이런 규칙들을 엄격히 지킬수록, 우리는 더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더 로컬’(THE LOCAL)이 16일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들: 독일에서 무엇이 닫히고 열리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중 17일부터 폐쇄 조치될 시설 목록 ©‘더 로컬’(THE LOCAL) 홈페이지 캡쳐

또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 식당과 카페들은 영업은 가능하지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테이블 사이를 이격해야 하고, 손님 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경기도가 이날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가장 크게 나오는 교계의 반응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곳이라면 교회 말고도 관공서나 극장, 카페, 식당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 한 목회자는 “특정 교회에서 갑자기 다수 감염자가 나오는 바람에 교회 입장이 난처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번 행정명령이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교회 예배만 막는다고 바이러스 확산이 정말 멈출지도 의문이다. 당장 구로콜센터에서 나온 확진자만 해도 은혜의강교회보다 더 많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종교의 자유’라는 민감한 부분이 결부된 이런 행정명령을 꼭 내려야 했는지 다시 묻고 싶다”면서 “경기도청 직원들도 근무 시 모두 2m씩 떨어져 앉고,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않는지 직접 눈으로 확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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