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 자유는 헌법 권리… 예배 제한, 상당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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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의강교회 주변에서 방역당국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은혜의강교회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불거진 예배 제한 논란에 대해 정부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많은 수의 확진자들이 나왔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종교행사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하나의 권리로 보장된다"며 "이를 제한하는 문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선 종단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 상황”이라며 “각 종교시설이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가능하다면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각 종교시설에 공지해드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위치한 은혜의강교회에서는 지난 9일에서 15일 사이 차례로 목사와 사모, 교인 등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1일과 8일 교인 135명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달 15일 해당 교회 교인 135명을 대상으로 긴급 검체조사를 실시했고, 다음날 확진자는 46명으로 늘어났다. 은혜의강교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방역당국으로부터 방역조치를 받았으며 2주간 자진 폐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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