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신천지 이만희 교주 고발 사건’ 수원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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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중대성 고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교수 이만희 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고발한 사건을 당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지시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지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전피연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신도 명단을 축소 보고하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만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가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하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교육생 7만명과 중요 인사 명단은 누락했다. 집회 장소 429개도 빠뜨렸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보다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현재도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직 신천지 조직의 보호와 신천지인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신천지의 거짓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 19의 확산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 검찰은 전피연이 100억대 부동산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과 그의 내연녀 김남희를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전피연이 2018년 12월 동일한 혐의로 고발했지만 지난해 7월 과천 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 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해 지금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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