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재판국의 명성교회 재심은 애초부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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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전 법리부서 모임, "103회 총회에서 원심을 파기했는데, 재심한다는 건 오류"라고 지적
명일동 명성교회 전경. ©기독일보 DB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명성교회 재심을 앞두고 예장 통합 총회 전 법리부서장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일 한국교회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열린 이번 자리에는 총회 규칙부장, 헌법위원장, 총회재판국장 등을 역임했던 목사와 장로 13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예장 통합은 헌법 제 28조 6항(세습방지법) 없이, 그간 장로교회 정체성을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 여론에 휩쓸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후임자 선정은 당회 및 교회 고유권한”이라며 “총회가 후임자 선정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당회 고유 권한을 뺏는다면 장로교회 정체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하여 이들은 “장로교회는 개 교회 자치권을 존중해야한다”면서 “당회, 노회, 총회 중 핵심 뼈대는 당회”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 제103회 총회는 마지막 날 명성교회 재판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이는 총회 역사상 첫 사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재판 판결을 취소시켜, 결국 재심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원심이 공백 된 상태에서, 재심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심은 철저히 불법”이라며 “그러므로 총회는 재심을 기각 또는 각하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은 “지난 최기학 예장 통합 총회장은 헌법위 해석을 수차례 거부하면서, 명성교회 재심의건을 103회기까지 지연·보류시켰다”고 비판하며, “헌법위원회는 명성교회 건의 재심의가 들어온다면, 지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림형석 예장 통합 총회장을 찾아가 면담하려고 했지만, 공석인 관계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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