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전환 치료요청 거부가 도리어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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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한국심리상담학회가 동성애 전환치료 시도 상담가 제명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 개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탈 동성애 상담은 금지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 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에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관했고,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외 동성애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주최했다.

지난 2월 7일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하려했던 소속 상담사를 영구 제명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학문적 소신을 교류하는 공식학회라는 점에서, 영구제명시도는 동성애 편향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일고 있다.

먼저 민성길 연세대 의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가 발제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했던 회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 민 교수는 “정신과의사의 정신치료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 자체나 그 치료 문제는 내담자의 선택의 문제”라며 “동성애 전환 치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내담자는 탈동성애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전환치료에 대한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1973년부터 미국 정신의학회 및 심리학회(APA)는 1973년부터 전환치료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유로는 동성애는 선천적이고, 전환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 때문”이라고 전했다. 가령 미국 정신의학회는 전환치료 금지 권고의 근거 중 하나로 프로이트를 제시했지만, 민 교수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프로이트는 다른 문헌에서 동성애를 놓고 ‘어떤 하나의 성적 발달의 중단에 기인한 성기능의 한 변이’라고 말했다”고 밝히며, 프로이트가 동성애를 ‘병’으로 보았음을 전했다.

또 민 교수는 킨제이 연구 논문도 반박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더 이상 동성애를 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킨제이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대로 “범죄가 많아진다면 범죄 자체도 정상이라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꼬집었다. 더불어 그는 1957년 전환치료를 부정했던 정신과 의사 Evelyn Hooker의 주장도 반박했다. Evelyn Hooker는 “어떤 행동이 비적응적이고 고통이 있다해도, 사회적 기능장애가 없다면 정상”이라고 말했는데, 민 교수는 “그런 논리라면 대부분의 정신장애는 정상이라고 잘못 진단 내려질 것”이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적응 잘하고 있고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 해서 정신장애가 아니라고 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유로 그는 “심리 검사 상 측정치가 정상이라 해도, 이는 False positive 즉 부정을 은폐한 긍정 수치일 수 있다”며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꼭 정신 건상에서의 긍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 교수에 의하면, 현재 정신과 진단 병명 분류 체계는 2018년 개정판 WHO의 ICD-11 그리고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DSM이 있다. 현재 동성애는 둘 다 병명에서 제외됐지만, 2018년 개정되기 전 ICD-10에는 동성애가 F66.1 ‘자아 이질적 성적 지남(Egodystonic sexual orientation)’이란 병명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ICD-10 중 Z70 분류에서 성적 태도, 행동 및 지향에 관련된 상담은 “성상담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내담자가 상담을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민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ICD-10을 번역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사용하고 있어, 동성애 전환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성길 연세대 의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편 그는 동성애 전환 치료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000년대 이래 정신 분석가들은 역동치료 기법을 통해 동성애를 성공적으로 치료해왔다”고 했다. 2000년대 이전에도, 그는 “칼 구스타프 융은 꿈 분석과 부정적 소아-어머니 관계를 해소함으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시킨 치료 사례를 보고했다”며 이 외에도, Wilhelm Stekel, Irving Bieber, Charles Socarides, Anna Freud 등 도 제시했다. 이어 민 교수는 “역동적 정신치료는 성적 억압의 제거가 핵심”이라며 “물론 동성애를 성적 억압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성 해방론자들과도 같을 수 있다”고 비교하면서, “그러나 성 해방론자들은 동성애를 무한한 자유 측면에서, 정상의 범주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는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DSM 병명 분류표에서 제외시켰을 때 주도했던 Spitzer R. L의 말을 빌려 전환치료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민 교수에 의하면, Spitzer R. L는 2003년 논문을 통해 “전환치료로 남자 동성애자의 64%가 전환됐고, 여자 동성애자 43%가 전환됐다”고 보고했다. Splitzer는 이런 연구 논문을 통해 자신의 연구결과가 잘못됐음을 인정했지만, 학술지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동성애자들의 집요한 공격 때문이라고 민 교수는 당시 이유를 덧붙였다.

또 전 미국심리학회장이자 동성애를 정신장애 분류에서 제거하는 데 주도했던 Nicholas Cumming도 2007년 논문을 통해 전환치료를 일부 긍정했다. 민 교수는 “그의 상담 혹은 감독 하에 상담가들이 치료한 2만여 명의 동성애자들 중 27%가 이성애로 전환됐다”고 논문 내용 일부를 인용했다.

이 대목에서 민 교수는 “동성애 치료를 반대하던 미국정신의학회는 이제 탈동성애자들에 의해 항의받기 시작했다”고 진술하며, “탈동성애자들은 전환치료를 통해 동성애가 치유됐고, 다른 동성애자들도 치유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탈동성애자들은 미국 템파베이에서 2019년 2월 5일,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항의시위 사건을 전개했다. 이들은 과거 동성애자들이 정신장애 진단분류에서 제거하도록 시위한 것처럼, APA를 향해 치료효과를 인정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시위한 것이다. 이는 템파베이가 법으로 금지한 전환치료를, 당시 지방법원 판사 Amanda Arnold Sansone가 일부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데서 탄력 받은 시위였다. 당시 판사는 “전기충격 요법은 금지되지만, 말로 하는 상담은 보호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민 교수는 “내담자가 동성애 치료를 받고 싶다고 찾아온다면, 청하는 도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상담자가 감당 안 되면 다른 상담자를 추천·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니고, 선천적이라는 연구논문들은 대개 편향적”이라며 “소위 성 해방 이데올로기에 지배받는 편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즉 그는 “자연스레 전환되는 수도 있고, 정신과학에 의거한 전환치료로 이성애로 전환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동성애를 병으로 규정하는 데서 오는 거부감 때문에, 굳이 병명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관련된 병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치료를 막는 것이 도리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자가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담자는 건강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환을 위해 도와주는 것이 진정 동성애자 개인의 인권을 돕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탈동성애 출신 이요나 갈보리 채플 담임 목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탈동성애자 출신인 이요나 갈보리 채플 목사도 발언했다. 그는 일반 전환치료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동성애자 전환 치료에 큰 효과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APA가 1973년 동성애 전환치료를 막았던 것은, 그간 허용했던 전환치료의 과격성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라며 “프로이트의 심리분석에 의거해 동성애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약물투여와 전기 충격에 기인했다”고 했다. 이는 “동성애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더욱 괴롭게 했다”며 “프로이트 상담심리에 근거한 전환치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많다”고 그는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전환치료의 과격성 혹은 효과의 전무함에 대한 반작용으로, 탈동성애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 단체들은 동성애를 치료하는 행위 그 어떤 것도 인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며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이야말로 진정한 인권 회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그는 “오히려 색욕에 굶주린 짐승처럼 살라는 인권 말살 주장”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 그는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극복하려는 기독상담까지 전환치료의 실패에 묶어 부정하려고 성토 중”이라며 “동성애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애플이 고장 나면 애플 A/S 센터에 맡겨야 하듯,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본래 질서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성경적 자기대면을 통해 동성애는 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것이 동성애 뿐 아니라 인간 모든 죄 문제를 다루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20년간 2천명이 넘는 동성애자 상담을 하면서, 이미 결혼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청년들이 많다”며 “이들의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경우를 빈번히 목도했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그는 “성경적 치유상담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대면하는 훈련”이라며 “치유는 성경적 진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이루는 복음 사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경적 원리에 기반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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