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며 비판성명서를 냈다.

유권자연합은 “최근 인권위는 영국 동성 커플이 결혼이민 신청에 대해, 각하를 냈다”며 “그러나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회신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이어 유권자연합은 “인권위는‘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내세워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언론 등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또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해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라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유권자연합은 “나라마다 윤리도덕이 있고 미풍양속이 있는데 이 같은 행태는 반인륜이요 재앙”이라며 “가정을 정상적으로 지키는 권리가 더 큰가 동성애자의 권리가 더 큰가”되 물으면서,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영국에서 결혼한 뒤 결혼이민을 신청한 남성 커플이 부부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진정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자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각하한 것일 뿐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인권위가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것은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인권위는 이미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동성애자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인권위원장이 축사를 하는 등 인권지상주의 전횡을 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남성간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성애와 이단종교를 비난하면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인권조례의 제정, 그리고 헌법개정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다. 인권위는‘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세워놓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언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한편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라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인권위의 중단없는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는 우려와 불안을 그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남자며느리와 여자사위를 두게 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끊기는 폐해가 있다.나라마다 윤리도덕이 있고 미풍양속이 있는데 이 같은 행태는 반인륜이요 재앙이다. 가정을 정상적으로 지키는 권리가 더 큰가 동성애자의 권리가 더 큰가. 인권위의 패륜을 옹호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한국 교회는 동성결혼을 절대 반대한다.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19. 3. 4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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