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中기독교인 박해와 인권유린 중단하라"

  •   
샬롬나비, 시진핑 정부의 중국기독교 탄압에 대한 논평 발표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기독교학술원장)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행동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이하 샬롬나비)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향해 "중국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인권유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한국교회 앞에 "중국교회의 예배와 신앙자유를 위해 힘써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샬롬나비는 22일 논평을 통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의 영구집권은 중국과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국제기독교 감시단체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샬롬나비는 "중국내 기독교지도자와 인권운동가들의 체포를 중단하고 목회자의 종교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중국 당국은 기독교인들의 성경과 예배 성구를 불태운 잘못을 사과하라"고 했다.

이어 샬롬나비는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체제의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다"면서 "중국당국은 수감자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샬롬나비는 "한국교회가 이제 중국교회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며 아픔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시진핑 정부의 중국기독교 탄압에 대한 논평서]

"시진핑은 중국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인권유린을 중단하라."
"한국교회는 중국교회의 예배와 신앙자유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하겠다."

지난 1월 중국 산동성 조장시, 곡부시 등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가정(지하)교회에 수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찾아온 청소년, 청년들을 보았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다. 비밀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언제든 들이닥칠 당국의 경찰에 의해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장차 주님의 때가 오면 자국민을 복음화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중국은 기독교를 크게 삼자(三自)교회와 가정(家庭)교회로 구분한다. 먼저 삼자교회란 중국당국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회이다. 삼자(三自)란 자치(自治)·자양(自養)·자전(自傳)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외국인이 운영하는 교회나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과 중국인들의 접촉을 금지하여 중국인들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삼자교회는 중국국가의 통제에 따라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 부합하는 예배를 완전히 수용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관제 종교를 확실히 거부하고 성경의 순수 신앙을 추구하고자 지하로, 가정(家庭)으로 숨어든 교회이다. 최근에 공산당에 의해 강제적으로 폐쇄당한 베이징 시온교회도 가정교회에 속한 신앙공동체이며, 중국 당국의 주된 탄압 대상이었다.

현재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통해 국가 전략목표를 달성하려는 이른바 '강군몽'(强軍夢)으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북핵 위기 이면에 가려졌던 중국 변수가 서서히 가시화되면서 군사 충돌의 전운(戰雲)마저 감도는 위협적인 분위기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진핑은 집권 이래 최악의 기독교 박해를 감행하고 있다. 심지어 허난성에 있는 교회를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성경과 십자가를 불태우는 비상식적인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사실상 중국 장기집권을 획득하려는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하면서 헌법까지 개정하여 영구집권은 코앞에 다가와 있다.

중국기독교인들에게 가하는 인권유린의 현장은 참으로 처참하다. 위와 같은 심각한 중국 공산당에 의한 기독교박해와 인권 해를 중단하라는 샬롬나비 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의 영구집권은 중국과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시진핑 국가 주석 10년 임기제한 삭제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여 이미 지난 3월 11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99.83%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기존의 법에서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석 임지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최대 2023까지 국가주석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심각한 경지에 놓여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방송들은 황금시간대를 이용하여 시진핀의 사상을 방송하여 그의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고, 반대 여론을 봉쇄하기 위해 인터넷 매채들을 통제하는 독재화의 길을 걷고 있어 주변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 국제기독교 감시단체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종신집권을 노리는 법안이 통과된 후에 시진핑 주석은 영구집권을 위해 그의 통치 세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기독교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박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에는 '종교사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감시를 강화하는 등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불법성 종교활동으로 인해 중국당국에 발각이 되면 최대 한화로 환산하여 3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 인민정부는 민족종교판공실 명의의 통고문을 임의로 붙여 교회 폐쇄를 강행하고 있다. 그 예로 '시온 교회가 등록을 하지 않고 사회단체 명의로 활동을 전개해' 종교사무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최근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사건들이다. 이제는 한국선교사들에게 죄목을 뒤집어 씌어 추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허난성에서는 수백 수천의 교회와 십자가와 예배 성구들을 불태우고, 밤새 강제로 철거하며 교회 폭파를 저지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독교 박해와 인권 유린을 자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가슴이 대단히 아프고 고통스럽다. 조속히 비정상적인 종교정책을 개정하여 중국기독교인들의 예배보장을 촉구한다.

3. 중국내 기독교지도자와 인권운동가들의 체포를 중단하고 목회자의 종교활동을 보장하라.

호주의 매콰리 대학교(Macquarie University)의 케빈 캐리코 교수는 "중국이 기독교인 인권을 대하는 관점은 매우 무섭다"면서 이것이 시주석의 철통 통제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기 연장이 공식화 되고 있는 이때에 중국의 정부당국이 중국민의 생활과 종교인들의 삶을 손바닥 보듯이 철두철미 감시하고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하루빨리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해방시켜 거대한 중국의 중원의 세계관과 철학에 맞는 처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중국 당국은 기독교인들의 성경과 예배 성구를 불태운 잘못을 사과하라.

중국에서는 가정교회가 활성화 되고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2018년 2월 종교법안을 개정하여 새 종교 조례를 시행하면서 가정교회의 단속은 더욱더 강력해 지고 있다. 북경 최대 가정교회인 시온교회는 지난 10년간 비교적 순탄하게 성장했으나 중국 정부의 타깃이 되어 최근 폐쇄됐다. 게다가 개정된 종교 문제 규정의 일부가 신앙을 포기하라는 서명이나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인들이 교회생활을 금지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진술들을 강요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을 꾀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앞으로는 공산당과 기독교인들이 충돌하는 돌발적인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 현명한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5.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체제의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다.

심각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가정교회는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까지 불리는 중국 저장성 윈저우시는 인민의 15%가량이 기독교인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당국은 기독교 단체와 교회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공산당원 수자를 앞지르는 기독교인들의 성장에 매우 불편한 생각이 든다는 평가이다.

6. 중국당국은 수감자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세계기독교인들은 중국의 기독교 박해와 인권유린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한다. 역사적으로 긴 세월동안 교회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한 교회와 지역들에게 교회의 폐쇄와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큰문제이다. 심지어 당국이 허락한 교회마저 철거하는 사태가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강제 해산과 투옥을 일삼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당국은 인권을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라. 중국은 헌법 제33조 3항에 의해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제36조에서 공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와 "정부에 의한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 박해와 인권 침해사태는 헌법에 대한 중국정부의 위반이다.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종교탄압을 답습하고 있는 중국을 주변국들은 안타깝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 중국당국은 종교인들을 무참히 압박하는 재교육 수용소를 폐지하고 그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 종교적인 자유의 신념들을 파괴하지 말고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인정하라. 그러므로 중국은 자국 내 교회들을 강제 폐쇄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만행을 중단하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7. 한국교회는 이제 중국교회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며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

중국교회가 정부당국에 의해 탄압하는 이 박해의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는 안일함에서 깨어나 중국교회와 아픔을 함께 하며 중국교회의 예배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하겠다.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많은 외국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도왔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한국교회가 깨어나 중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겠다.

2018년 10월 2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중국 #중국교회 #샬롬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