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부정하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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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 대규모 규탄 집회 개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바른군인권연구소 및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 등 314개 단체는 동성애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17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외쳤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동성혼을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법사위원들이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후보자는 이와 같이 대답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및 동반교연은 성명서에서 “특정이념만을 가진 인사들로 헌법재판소 인사를 지명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훼손과 헌법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주요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석태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력 규탄했다.

이어 그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며,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이라고 판시한바 있다(2001헌바 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 2008도2222)”고 했다.

특히 ‘동성애는 왼손잡이처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 그들은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서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이명진 의사 겸 의료윤리연구회장이 발언에 나섰다. 그는 “지난 8월 25일 7개 국립 의과대학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에이즈 감염자 1191명 중 60%가 동성 간 성 접촉에 기인하며, 특히 18-19세 감염자중 92.9%는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의학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의학적 사실은 통계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진실인데, 정치가 의학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기는 상황을 더 이상은 묵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의 권리를 두고, 비윤리적이고 의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외쳤다.

(왼쪽부터)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장, 최보길 전남대 약대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이 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군대에서 동성애 금지 형법인 군형법 92조 6항을 ‘게이마녀 사냥’이라고 말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반대 한다”고 외쳤다. 특히 ‘군대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무죄’라고 밝힌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그는 “군대는 계급이고 위력 구조이기에, 고참이 시키면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군형법의 존재 이유를 역설했다.

또한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가장 아쉬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인사청문회서 발언한 이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그는 “이는 헌법재판소 자체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으로 그 자질과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남성중심의 군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군대내 동성애 허용을 반대 한다’고 말했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동성애 옹호 발언을 한 이석태 헌재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그는 “한국갤럽은 지난 5월 15일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70.4%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 한다’고 응답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러한 여론에도 언론은 정부의 인권 보도 준칙 때문에, 동성애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숭실대 이상현 교수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군형법 92조 6항은 폭행의 물증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왜냐면 군대는 위계와 계급 구조이기 때문에, 고참이 후임에게 ‘자발적 성관계라고 진술하라’는 식의 암묵적 종용을 가할 수 있다”며 군형법 92조 6항의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 박은희 대표는 “이 후보는 2014년 서대문구청이 김조광수 ·김승환의 동성혼 신청 불수리 처분에 불복 소송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적인 의견을 견지해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 자격에 어긋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녀는 “헌법재판소는 편향된 주장을 관철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헌법 정신을 철저히 견지해야 헌법재판관이라 할 수 있다”고 외쳤다.

바른인권 세우기 운동본부 최은형 학부모도 “미국이 2012년 군대 내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했을 때, 성폭력 피해자 수치는 2012년에 비해 2017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절반이 병장 이하였다”며 군형법 92조 6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전남대 약대 최보길 교수는 “이석태 후보는 틀린 과학적 사실에 의거해 오래전부터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며, 인종차별적 문제라고 밝힌 친 동성애 진영의 주장은 선천적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과학논문에 의거 한다”며 “그러나 2016년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지금까지 발표된 동성애 선천성에 관한 논문을 검토한 결과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행위로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하는 것처럼 부도덕한 동성애는 절대 안된다”며 “잘못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석태 후보 임명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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