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범위 좁혀 진짜 난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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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열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민토론회는 김진태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와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날 축사는 김진태 의원,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심재철 의원, 유기준 의원이 전했다.

김진태 의원은 “정치권과 언론이 무분별한 난민의 수용을 거부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즉시 수용,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재철 의원 또한 “난민은 보호해야 하지만 자국의 이익과 난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며,이는 국가의 기본 원리이다”고 전했다. 현재 제주 예멘 난민 560명이고 법무부에 난민 신청자는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태 국회의원이 축하사를 전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첫 번째 발제 서경대 신만섭 교수에 이어 두 번째 발제로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상임대표가 진행했다. 류병균 상임대표는 독일 난민 법을 예로 들며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독일 난민 법에는 나치 시절에 국외로 추방하거나 소련에 포로로 잡혔던 난민들을 송환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경우에도 중앙아시아 각지에 고려인들이 구소련 해체 되면서 국적 회복의 절차를 밟지 못해서 50만 명이 무국적자로 살고 있다”며 “예멘 난민 등 전 세계의 난민을 받아들인다면서 정작 수 십년 동안 떠돌고 있는 대한한국 동포들을 왜 안 챙기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동포들을 난민법의 개념에 포함시켜 최우선 대우해야 한다”며 난민법 개정안의 형평성에 대해 비판했다.

마지막 발제로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고영일 변호사가 “난민법 어떻게 개정해야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난민법 개정안의 허점을 짚었다. 그는 “난민법의 제정 목적 난민협약에 따른 진짜 난민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협약에도 없는 단순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등 가짜 난민에게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 처우를 보장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난민협약상의 난민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을 구별하고 있다”며 “즉 난민 규정에 관한 제 2조의 1항은 난민 협약상 난민을 규정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항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하위 법 조항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행 난민법 제 2조 1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이라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다. 2항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란 이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하위 법 조항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항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도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제 2조 1항의 삽입으로 난민의 인정 범위는 넓어지고 난민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현행 제 2조 1항을 삭제하고, 대신 현행 2항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난민 정의에 관한 다소 추상적인 제 2조 1항을 제거하고, 난민 인정 여부를 세부 조항으로 명확하게 걸러내면서 난민 인정 범위를 좁힘으로 진짜 난민을 보호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3항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난민 협약 상 난민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그는 “난민법상의 난민 인정을 국제 난민 협약의 난민과 일치 시켜, 거짓 난민이 아닌 진짜 난민을 보호를 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현행에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특별 처우 보장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며 “3항을 빼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 하여 탈북민을 신속히 대한민국 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지수 작가가 발언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발제 이후 특별 발언 시간으로 홍지수 작가가 ‘이슬람은 평화적 종교?’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밝힌 그녀는 “이슬람은 메카 시대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 하며 공존을 추구했지만, 메디나 시대로 넘어가면서 폭력적인 가르침을 주장한다”며 “메카 시대와 모순이 있을 경우 메디나의 법칙이 우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서구사회에서 이슬람 확산 단계는 잠복, 인정(이슬람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샤리아 법을 서구 국가에 적용 요청), 침투(이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 소송, 대학에 이슬람 학과 설치 요구, 공립학교에 기도처설치), 대결(서구사회에 샤리아 법 통합 요구,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이미 대결상태), 강요(샤리아 법만이 적용되는 상태)로 총 5단계로 나뉜다.”고 밝혔다. 여기서 샤리아 법은 배교자는 처형, 불륜자는 투석, 절도자는 손 절단,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비판 하는 자는 무자비하게 처벌한다고 나와 있다.

나아가 홍지수 작가는 이슬람의 안 좋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 예로 이란 출신 미국시민인 애니 사이러스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른 남자에게 50달러를 받고 13살 때 사이러스를 팔았다. 사이러스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친정에 도망 왔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쿠란 4장을 펴서 ‘남편이 여자가 복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말을 들을 때 까지 여자를 때릴 것’이란 구절을 보여 주며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낸 일화를 말했다. 현재 사이러스는 남편으로부터 탈출해 미국에서 이슬람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녀는 영국에서 그루밍 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소녀를 여자친구로 사귀고 여자가 남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만듦으로 성매매를 시키는 수법이라고 한다. 그녀는 “가해자의 90%이상이 파키스탄 무슬림이고, 피해자 90% 이상은 백인소녀”라며, “총 피해자 수 30만명-50만명으로 추산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그녀는 그루밍 갱의 피해를 받았던 여자인 케이틀린 스펜서에 대해 전했다. 케이틀린 스펜서는 14살부터 15년 동안 수천 명에게 강간을 당했고, 낙태 7번, 유산 2번, 출산 2번을 했다고 한다. 수많은 신고에도 영국 경찰은 외면했고 현재 기소된 가해자는 없다고 밝혔다. 홍지수 작가 다음으로 특별 발언 시간에는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현정은 대표, 나라사랑어머니회 이향 제주지부 대표가 발표를 했다.

특별 발언 시간 이후에는 토론시간이 있었다. 한국적 외국인정책 세우기 운동 김윤생 대표가 ‘유럽 난민정책과 국가안보를 통한 한국의 외국인 정책 방향’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가 ‘난민 신청이 합리적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했다. 전체 토론은 15:30부터 16:10분 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모든 순서는 마무리 됐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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