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 막는 국가인권위원회 작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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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인권위 비판 성명 발표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가 지난 3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뒤 충청남도지사의 재의 요구에 따라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를 막기 위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달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인권위의 행태를 규탄하고, "인권위의 이러한 행동은 충남 도민과 도의회의 자주적 결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일을 외세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인권 파쇼적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동반연은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의 218개 권고 중 성소수자에 대한 권고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권위가) 동성애 문제를 유엔을 통해 해결하려는 개탄스러운 시도를 즉각 포기하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동반연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주권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탄스러운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가 지난 3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뒤 충청남도지사의 재의 요구에 따라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를 막기 위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달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러한 행동은 충남 도민과 도의회의 자주적 결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일을 외세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인권 파쇼적 행동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의 218개 권고 중 성소수자에 대한 권고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동성애 문제를 유엔을 통해 해결하려는 개탄스러운 시도를 즉각 포기하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4번의 재판을 통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또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국가 예산와 인력을 사용하여 국민적 의사와 반하여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왔다. 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꾸고,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채우는 행동 등을 서슴지 않았다.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다. 인권위는 최근에 와서는 다자성애조차 성적지향으로 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도덕성이다.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통로이고, 에이즈 감염자는 일반인들에 비하여 25-30년 정도 수명이 짧다.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이 감소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 감염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은 지난 15년간 20배 이상 폭증하였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어떤 과학적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하다. 만약 동성애가 인권이라면, 흡연, 도박, 마약도 인권이어야 하며, 다자성애,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도 인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위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군대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을 위헌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퀴어축제를 지원하는 등 끊임없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많은 국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된 국민, 강제 북송 탈북민 및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침묵하여 왔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여성 강제추행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인권침해사건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서 밝혀졌다.

흡연을 옹호 조장하는 것이 흡연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듯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것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려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동성애자(사람)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행위) 자체를 존중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성적지향과 관련한 진정이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가 대단한 차별을 받는 것처럼 부풀려, 차별금지법와 지방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서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인권위가, 이제는 자신의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관철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주적 결정을 무시하고 외세까지 끌어들임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주권마저 훼손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렇게 도에 지나치는 행동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규탄한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충청남도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을 방문해달고 요청한 것은, 충청남도 의회와 도민의 자주적 결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일을 외세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훼손하고 충청남도 의회와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초법적이고 독재적 작태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의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는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를 위한 헌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것은 자체 생존과 권력 강화를 위한 시도임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왜곡된 인권 개념을 버리고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국민들을 세뇌하려는 파쇼적 태도 자체가 반인권적임을 깨닫고, 국민들을 존중하고 섬기려는 자기 개혁과 반성을 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서 건강한 대만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위는 충청남도 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국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순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려고 유엔을 끌어들이는 어이없는 작태로 국민의 주권에 도전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기관처럼 행세를 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유엔에 보낸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8. 3. 26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충남인권조례 #동반연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