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시민단체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20일 서울시청 앞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기자회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인넷) 주관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나인넷 제공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지난 20일 낮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는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인넷) 주관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나인넷은 먼저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고 있고,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며,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 밝히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공교육의 현실은 학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찾아 볼 수 없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공교육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목적의‘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 청소년들을 자유와 방임으로 내몰고 있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던 성실한 교사가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인넷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몇 가지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관련법과 조례가 과잉 법제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법을 통한 법제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인성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미 헌법과 법률로써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다음 세대인 학생과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인성교육’조례 등의 제정 또는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 주장했다.

다음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장의 이유 5가지와 나인넷의 성명서 전문이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첫째, 학생인권 조례는 2012. 1. 26.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주민발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발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

둘째,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교직원․학생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제5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제3항 등). 이러한 금지는 교사 등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에 대해 가해자․관계인 등에게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제49조 제5항 내지 제8항). 이렇듯,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셋째, 학생인권 조례는 ‘나이,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조례 제5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차별금지사유는 이러한 사유로 차별을 전제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조화되기 어렵다(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등).

넷째, 학생인권 조례는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조례 제5조 제1항). 그러므로,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잘못된 극단적 사상과 가치관이 교육될 수 있다(조례 제29조). 특히,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성평등’이데올로기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이념으로 양성평등을 전제로 하는 우리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그럼에도‘성평등 및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 전혀 검증된 바가 없고, ‘인권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

다섯째,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이유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인권교육의 실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등 실질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별도의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적법한 지방재정 지원의 근거도 될 수 없다. 요컨대, 헌법국가에서 교원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인권과 지위 보장은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일 뿐 아니라, 인권침해 및 차별금지의 기준은 전국적 통일적으로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이다. 그러하기에 국가는 인권보장의 실질적인 이행수단을 직접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특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진정한 약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령으로 충분히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미, 장애인 복지법(2017.1.1. 시행), 노인복지법(2016.12.30. 시행), 청소년복지지원법(2016.12.20. 시행) 등이 현재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인권은 기존의 법령으로써 충분히 보장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학생인권 조례는 불필요한 것이며, 폐기를 요청한다.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인넷) 주관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나인넷 제공

[나인넷 성명서] 무책임하고 전체주의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2012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5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언론과 각종 토론회를 통해 보고되어왔습니다. 그런 폐해를 들을 때마다 학부모들의 마음은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이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아 인생을 망칠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의 깊은 걱정과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무책임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막연히 체벌금지 하는 조례라고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체벌을 금지하긴 합니다. 하지만 체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벌이 아니더라도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얼마든지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그 대부분의 것을 금지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 거의 대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사는 훈육수단인 직접, 간접 체벌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 그리고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수강의 자율권을 갖습니다. 또 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받지 않으며 개인수첩 등 사적인 기록물 열람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임신 및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도 보유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흔히 ‘교권의 붕괴’라고들 하는데 이건 사실 선생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 자신의 문제이자 학부모의 문제입니다. 교권이 무너져 학생 지도를 할 수 없게 되면 제일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학생과 그의 보호자인 학부모입니다.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며 장난식으로 저항하는 학생들 때문에 영어선생님이 단어시험조차 치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칙을 집행하는 선생님 면전에서 욕을 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은 훈계 이외에 반성문조차 쓰라할 수도 없습니다. 학생의 용모에 대해 선생님이 개입할 수 없어 불법문신 시술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사적 관계와 물품 소지에 대해 관여할 수 없어 학생의 폭력서클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음란물, 폭력도구 소지에 대한 지도가 불가능합니다.

권리는 의무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거니와, 미숙함과 발전의 가능성을 이유로 사회가 그들에게 상당수 책임을 면제해주는 미성년 학생에게라면 권리가 의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대단히 기이하고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학생을 성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인과 달리 대다수 학생은 아직 자신의 삶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모나 사회가 그를 부양하고 보호하며 대신 책임집니다. 심지어 아동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직은 미숙한, 만들어져가는 존재라는 이유로 성인만큼 엄격하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인과 동등한 성숙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수많은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질 능력이 되지 않으니 지지 않으면서 권리는 성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누리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학생권리의 과도한 제한도 문제겠지만,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은 우리의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 헌장’(이하 뉴욕학생헌장‘)에 학생 지도를 위한 조항을 상당수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뉴욕학생헌장에는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에 없는 ‘학생의 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책임있는 저널리즘의 의무’,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갈 의무’, ‘교사 및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협조적인 자세로 행동할 의무’,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규율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징계규정들이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집행됩니다. 2014년에는 한 해 정학처분이 5만 3천 건에 달해서 처벌이 너무 과중하다는 여론까지 일 정도였습니다. 뉴욕의 이런 규정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가 지도방식의 민주화, 인권화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도 자체의 제거와 소멸’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학생에 대한 ‘훈육’은 뉴욕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지금도 여전히 선진국에서 활용될 정도로 정당한 교육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자율과 훈육이라는 두 교육방식 중 자율만을 ‘인권적’이라 규정하고 ‘훈육’은 반인권, 인권침해로 낙인해 버렸습니다. 훈육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일 뿐입니다. 다른 교육철학으로부터 도출된 다른 교육방법일 뿐입니다. 다른 것을 반인권으로 낙인해버리고 배제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반인권입니다. 다양성을 말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교육획일화를 지향하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2017년 9월 21일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5조 3항, ‘혐오표현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전체주의적 면모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건전한 비판마저도 혐오표현으로 규정할 우려가 있어,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또 최근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전북 학생인권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설립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개입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수사의 아마추어에게 인권침해사건 조사라는 막중한 직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위험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생인권조례는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나이, 징계, 성적’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의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직원, 학생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면서도 법률의 위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런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더 말 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들이 학부모와 시민들을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야말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사회와 나라전체를 망가뜨리면서도, ‘인권’과 ‘자율’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부모,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전한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권과 자율이라는 포장 뒤에서 방치되고 선동되면서 예의와 절제가 없는 방종적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학부모 시민의 억눌렸던 답답함과 울분을 모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서울 시정과 교육을 담당하신 공직자들은 이 운동의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지켜보면서 학부모와 시민의 억눌린 아우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십시오. 퇴로 없는 막다른 곳에서 자녀와 새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2017. 11. 20.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나인넷 #학생인권조례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