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무슬림의 ‘난민지위 인정’ 문제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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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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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은 매우 꼼꼼하고 신중해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차지원 판사)에서는 요르단 출신의 모 씨에 대하여 ‘난민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무슬림은 요르단에서 그들 나름의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다가, 요르단 정부로부터 압박이 가해지자, 2014년 한국에 들어온 후,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무슬림은 2016년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이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 난민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되면, 한국 국적 자에 준하는 사회보장혜택과 취업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는 단순히 ‘인권적’ 차원에서 무슬림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난민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박해를 당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과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가, 끔찍한 폭력과 테러로 인하여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뼈아프게 선언한 경우가 허다하다.

무슬림들의 특색은, 자기들끼리 종교적/정치적인 강한 결속력을 가지므로, 그 세력과 힘을 뭉쳐간다는 것이다. 즉, 국적을 취득하는 나라의 문화에 결코 동화되지 않는다. 또 하나,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같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방글라데시 이맘(이슬람 성직자)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들 나라 근로자들에게 ‘모이라’ ‘들으라’ ‘복종하라’ ‘거주 이전하라’ ‘지하드(聖戰)하라’고 선동한 것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무슬림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중동에서는 2011년에 시작된 ‘쟈스민 혁명’의 후세대들이 IS(이슬람국가)가 되어, 세계를 폭력과 살상의 공포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IS는 지난 2014년 8월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폴리를 참수(斬首)한 이후, 그 해 9월 2일에는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 스티븐 소틀로프와 같은 해, 9월 13일에는 영국인 구호활동가 데이비드 헤인스를 참수하고, 10월 3일에는 영국인 구호활동가 엘렌 헤닝을, 11월 16일에는 미국인 구호활동가 피터 케이시그를 참수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에는 일본 민간 회사 대표 유카와 하루나를 참수하였고, 2월 1일에는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고토 겐지를 참수하였고, 2월 3일에는 요르단 조종사 출신 마즈 알카사스베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무슬림의 악행은 우리에게도 생생하고 끔찍한데, 2004년에는 IS의 전신인 JTJ(유일신과 성전)가 한국인 고 김선일 씨를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이슬람국가 IS가 이와 같이 잔인하고, 끔찍한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무슬림들 가운데 ‘돌연변이’에 의한, 부분적인 실수나 악행이 아니다. 이들의 폭력과 테러를 뒷받침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경전인 ‘꾸란’이며, 무슬림들의 폭력을 부추기는 사이드 꾸틉의 “진리를 향한 이정표”와 같은 폭력 교서(敎書)가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는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 다수인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100여 군데가 훨씬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사이드 꾸틉은 ‘진정한 지하드는 현실의 삶 속에서 모든 대책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함’을 교시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의 폭력성을 대표하는 것이 IS인데, 이들은 과거 무슬림들이 급진적인 테러를 일삼았던 시아파가 아닌, 무슬림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는 이슬람원리주의의 실천인 ‘지하드’가 결코 온건파나 과격파의 구분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실과 이슬람 원리가 이러한데, 우리 법원은 순진하게 ‘인권적 차원’이라는 논리로, 쟈스민 혁명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망명 온 무슬림에게 난민을 허용한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난민법의 맹점(입국하여 일단 난민신청을 하면 2년 내지 3년을 거주 할 수 있다)을 악용하고, 한국에서의 행동지침에 관한 매뉴얼까지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난민 인정 과정이 쉽다고 알려지게 된다면, 무슬림들이 한국을 목표로, 합법적 거주민 지위를 얻으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큰 혼란과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이런 식으로 난민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의 사건이 전례가 되어,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변별력 없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그러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때, 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만을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문제, 문화적 문제, 사회적 문제, 폭력과 살상의 문제, 잠정적 테러리스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단순 판단으로 ‘인권’ 만을 고려하여, 많은 무슬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적 주권을 허용한다면, 이는 ‘트로이 목마’를 끌어들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도 남음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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