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 측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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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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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기독일보=사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인한 타격이 크다고 보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어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개선 방안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청탁금지법이 내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경제부처와 권익위원회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설·추석 선물의 상한을 올려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 측의 시행령 개정 입장 표명과 관련해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총리실에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금까지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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