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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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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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 개최
사진 가운데가 오늘 발제한 강문대 변호사. ©개혁연대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지난 19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이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 주최로 열렸다.

교회 성범죄에 관한 교단 헌법 구조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는 각 교단의 헌법(권징조례)을 확인한 결과, “예장합동은 헌법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어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예장 통합과 예장 고신은 몇 년 전에 헌법을 개정하였지만 성범죄에 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기장은 추상적으로, 기성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기감와 예성은 각각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을 때’라고 비교적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보다는 혼인 외 성관계와 동성애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를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단 헌법은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교단은 성범죄에 대해 ‘남자인 목사’의 순간적인 실수나 경건한 목회자가 영적인 차원에서 범한 신앙의 일탈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없다면 증거로 중대하게 고려해야 함에도 권징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교단의 성범죄 처리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어렵게 교회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경우 교회는 그 말을 믿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다른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교회 내 성범죄를 일회적인 실수나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법 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아야 하며,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회가 성범죄에 대해 엄벌주의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를 방지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교단의 권징조례가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소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기탁금을 면제시켜 주며, 변호인의 자격을 확대하고, 재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로, 해외 교단의 성 정책 사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애희 국장은 개혁연대가 교단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제안하기에 앞서, 해외 교단의 성 정책을 조사하였다며 조사 취지를 밝혔다. 김애희 국장은 미국장로교회(PC(USA):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United Methodist Church), 독일개신교회(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캐나다연합교회(UCC: The United Church of Canada) 등 4대 교단의 성적비행에 관한 정책과 관련 문건을 참고했다.

김애희 국장은 미국장로교회에서는 교회 관련 인사가 성적 비행에 연루되어 피해를 끼쳤을 경우, 교단과 교회가 책임을 가지고 법적 비용이나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성적 비행에 관한 규칙을 각 노회가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법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한국교회가 참고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김애희 국장은 “미국연합감리교회에서는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적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단의 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인쇄용 전단지, 목회자의 성적 비행 이후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김애희 국장은 “해외 교단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일 수 있지만 한국교회 상황이 열악하여 주목할 만한 기준과 원칙이 있으며 교회 내 성폭력에 관해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포럼에서는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단의 실천적 노력과 역할의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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