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 5 폐지? "군동성애 합법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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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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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시민사회 단체들, 헌재 및 부산 대구 광주 고등법원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 동시다발 진행
20일 낮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바른군인원연구소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20일 낮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군형법 92조의 5'의 법안 내용은 "대한민국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위헌소송에서 합헌이 결정된 이후 또다시 위헌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헌재에서 위헌심사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군대 내의 동성애(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 여러 단체에서 기자회견 및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현 군형법 처벌법을 유지하도록 ‘합헌’ 결정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전국적인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른군인권연구소를 비롯한 150개 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군형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군대내 동성애 현상과 성폭력이 만연할 것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라 지적하고, "군형법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군에서 항문성교가 자유롭다고 하면 부모들은 AIDS의 불안감으로 자식을 군대 안보내기 운동을 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 ▶군에서 에이즈에 감염되어 일생동안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 급증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

다음은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20일 낮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바른군인원연구소 제공

[‘군 동성애(항문성교) 합법화’에 반대하는 성명서]

(사건번호 : 2012헌바 25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사건 합헌판결을 염원하는 안보단체 및 학부모단체 총연합회의 성명서입니다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및 재판관님들께

저희들은 나라의 안보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요 사랑하는 자식과 동생을 군에 보내는 부모와 형제들입니다.

군인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2013년 군형법 개정으로 “92조의5”가 “92조의6”으로 이동)의 합헌을 강력히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군형법 제92조 6은 군대의 존재 가치인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사례에서 보듯이 남성간 성적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급자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휘말릴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군의 환경을 무시한 채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여 군인의 항문 성교를 허용하게 되면, 군기강 해이는 물론, 병사간 사적 관계 형성에 따른 엄격·공정한 군령(軍令)체계의 해체, 업무 집중도 이완 등 정신적 ‧ 물리적 전력 약화가 초래될 것입니다.

20일 낮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제공

2.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들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조항입니다.‘항문성교’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재 항문성교와 에이즈는 높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인권보도준칙’으로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국과 미국의 보건 당국은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임을 공식적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군복무 시절 배운 항문성교를 전역 후에도 지속하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 받다 죽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에, 항문성교 금지를 폐지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하는 반인륜적·반인권적 결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군형법 제92조 6은 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지금 부모들은 군형법 제92조의 6이 폐지되어 군인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군대가 동성애와 항문성교에 대한 ‘배움터’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항문성교’ 모방과 에이즈 감염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은 ‘징집 반대 운동’을 전개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징병을 통해 군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또한 현재 매달 200~600만원에 달하는 에이즈 약값은 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90%) 및 지자체(5%)와 질병관리본부(5%)의 지원을 통해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의 ‘확산위험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만약 군대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되어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비용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게 될 것입니다.

4. 군형법 제92조의 6은 부대내의 화합과 질서 유지와 군비 비용절감에서도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92조의 6이 폐지되고 ‘커밍아웃, 또는 아웃팅’으로 동성애자 노출될 경우 부대에 가장 중요한 화합보다 상호 불신이 증폭되어 질서유지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군내 동성애자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훈령 1787호의 ‘동성애자 복무 규정’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위해 침실과 샤워장의 개선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직 및 근무지를 조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자가 늘어난다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투근무지원 시설에 대한 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5.. 군형법 제92조의 6은 부대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남성 간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702건, 2011년 816건, 2012년 831건, 2013년 1,060건, 2014년 1,37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건수는 2011년 54건, 2012년 60건, 2013년 80건, 2014년 73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군대내의 성폭력 건수는 이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 하에서 군형법 92조 6이 폐지된다면 군대내 성폭력 건수는 매우 급격하게 증가될 것입니다.

20일 낮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제공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무엇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정상적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과학적 논리와 증거를 통해서 선천적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머라는 학자가 한때 동성애 유발 유전자로 XQ28유전자를 언급한 바는 있으나 결국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XQ28유전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번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과학적 사실이 있는데도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겠죠. 그러나 다른 논리는 고사하고 동성애로는 출산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 판결을 통해, 군인의 항문성교는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위반”라는 사회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금지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판결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큽니다. 자녀들의 건강한 삶, 화목한 가정,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 6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께서 국방의 의무를 질 수밖에 하는 우리 아들들의 생명과, 강건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하는 바입니다.

2016년 7월 20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0개 단체 일동

바른군인권연구소, 애국단체총협의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중앙회,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해병전우중앙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재정감시단, 구국채널,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위한국민연대,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터, 기독교싱크탱크,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대전교육사랑,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예비역기독교군인연합회,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령(예)연합회,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대한민국ROTC포병전우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홀리클럽, 도덕성회복운동, 독수리묵상나눔공동체,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상지회, 새마음포럼, 생명살림운동본부, 서울애국교육시민연합, 서울평생교육회, 선민네트워크,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시민건강을위한언론연대, 아!대한민국전국모임, 애국닷컴,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유관순어머니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자유통일청년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전국청소년연합(로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정의로운사람들, 중독예방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클린콘텐츠국민운동,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통일한국국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한강문학회, 한국교육삼락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인성교육문화원, 한국인성교육평가원, 한국청소년교육환경운동본부, 한국통일진흥원, 한국효문화연구소, 한국학교체육진흥연구회,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홀리라이프, 희망한국 KHTV, 21세기미래교육연합, GMW연합,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대한민국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부산국가안보단체협의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한국창의인성교육원, 나눔과기쁨, 세진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문화쉼터, 게임중독힐링센터, 남촌문학관, 부산교목협의회, 청바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비전위드, 십대의셔틀, 트리니티교육,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 직장사역훈련센터, 예스컴, 마마클럽, YFC, 바른교육학부모연대, 나라사랑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학부모연대, 다음세대를사랑하는학부모연대, 국민건강을위한시민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청렴한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동성애대책시민연대, 건강한대구경북시민협회, 대구경북홀리클럽, 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총 170개)

20일 낮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바른군인원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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