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화해·통일위원회에 대한 통일부 제재 조치에 대해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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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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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화해·통일위원회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교류에 대한 통일부의 제재조치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NCCK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 목사)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28일~29일 중국 심양에서 있었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과의 실무회담에 대한 통일부의 제재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에 대한 통일부의 제재 조치에 대한 입장]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위성발사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결의 2270호가 시행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 단절되고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평화와 화해의 대리자로서의 종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화해.통일위원회 (화통위) 위원장 노정선교수, 부위원장 전용호목사, 한기양목사, 조헌정목사, 신승민목사는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그련)과의 실무회담에 참석하였다. 본 회담은 작년부터 예정된 정기 모임으로 한 해 동안 남북교회 교류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담이 결렬될 시 향후 남북교회 교류협력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었기에 본회는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통일부는 “그 어떤 교류도 불허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 하였다.

이에 본회는 통일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친 회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1.남북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민간(종교)이 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특별히 민족의 화해를 위해 남북교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고; 2.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전쟁을 촉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는 남북교회의 의지를 양측 정부에 전달하고; 3.핵실험, 위성발사, 개성공단 폐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결코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2016년 남북부활절 공동기도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귀국 후 이러한 회담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북한주민접촉사후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통일부는 사전신고 없이 조그련 강명철 위원장 등 4인을 불법 접촉하였다는 이유 (남북교류협력법 제 9조의 2 제1항과 제 28조의 제1항 제2호)를 들어 3월 23일 회담에 참여한 5인에게 각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화통위와 회담에 참여한 5인에게 앞으로 상당 기간 북한주민접촉과 교류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 통보를 하였다.

이에 본회는 지난 4월 1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일부의 제재 조치는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이고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활동까지 차단하는 선교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교회협 9개 회원교단과 500만 성도들 그리고 세계교회와 함께 불복종운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통일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으며 항의 시위와 여론확산 등을 통해 현 정부의 반평화와 적대적 대북정책에 저항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험난한 여정에 간절한 기도로 함께 할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는다.

2016년 4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노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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