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가 강제 철거 반대했던 中목회자들 당국으로부터 '철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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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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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강제 철거에 맞서다 중국 당국의 철퇴를 맞은 바오궈화(包國華) 목사와 싱원샹(邢文香) 사모. ©良心之友

[기독일보 국제부] '기독교의 중국화' 정책에 따라 중국 당국에 의해 십자가 철거가 이뤄진 가운데, 이를 반대했던 목회자들에게 철퇴가 가해지고 있다.

지난 28일 중국 절강일보(浙江日報)는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시 법원이 지난 25일 바오궈화(包國華) 목사와 싱원샹(邢文香) 사모에게 각각 14년형과 12년형 등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지 교회 성도들은 이들 부부가 십자가 강제철거 조치를 반대했던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 부부가 성도들을 불법적으로 조직,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케 하도록 선동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실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약 220만 위안(4억 1천 6백 만원) 가량의 헌금을 개인 유용했다고 지적하고, 교회운영 중 장부 조작 등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이야기 했다.

절강일보는 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10만 위안 가량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개인재산 60만 위안(1억 1천 3백 만원) 정도를 몰수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이들 부부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성도들 10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언론과 법원은 이들 부부의 십자가 강제 철거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중국에서 십자가 강제 철거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여름에는 자신의 교회 십자가 강제 철거에 맞서다가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을 뻔한 삼자교회 목회자가 있었고, 최근에는 십자가 강제 철거에 반대해 왔던 중국 기독교 협회장을 구금했던 사례도 발생했다. 중국 저장성 당국은 지난 2년여 동안 약 1,200개 십자가를 강제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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