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 폭행치사·시신유기 신학교수, 추가 조사 위해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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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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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 폭행치사, 시신유기 엽기사건의 주인공 이 모 교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기독일보 사회부]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동안 유기한 죄로 구속된 서울신대 이 모 교수와 계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상억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교수(47)와 계모(40)의 구속기간을 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종전 21일까지였던 구속기간은 3월 2일까지 연장됐다.

검찰 측은 피의자들 혐의와 관련, 경찰에서 송치된 자료가 많아 꼼꼼하게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이 기본 10일이며, 법원 허락을 얻으면 최장 10일 동안 한 차례 추가 기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교수가 근무했던 서울신대는 지난 12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참혹한 사건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히고, "학교 시간 강사와 겸임 교수였던 이가 이런 비극적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참담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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