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살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둘다 '살인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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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극도 기아·탈진 상태 방치"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적용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건사고] 당시 16㎏에 불과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장기간 숨겨둔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한 아버지 외 어머니도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어버지와 함께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피해자인 초등생 아들의 사망 시점은 애초 알려진 2012년 11월 8일보다 닷새 전인 같은 해 11월 3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5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이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A군의 여동생(8) 양육이 어렵다고 보고 이 부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B씨 부부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당시 지속적인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봐야 할 정도였지만, 부모는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집에 방치해 같은 해 11월 3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날 때린 B씨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B씨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추가 조사 결과 사망시점이 바뀜에 따라 2012년 10월 말 욕실 폭행 이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 A군이 숨진 걸로 보고 C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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