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필로폰 투약 및 동성과 성행위' 에이즈 감염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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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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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건사고] 법원이 서울 시내 모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동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 감염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서울 시내 모텔과 옥탑방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남성 여러 명과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만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놔주기도 했다"며 "또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대방과 만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본인이 얻게 된 질병 때문에 상당히 상심해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왔던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추가로 보호관찰 2년도 명했다. A씨가 결심과는 달리 다른 범행에 빠질 우려가 있어 국가가 관여해 지도·감독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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