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독단적 결정, 反헌법적 사법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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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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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기독교학문연구회 등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 주제로 제2차 학술발표회 열어
이태희 미국변호사 ⓒ자료사진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작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라고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동성애는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성혼 논란은 불과 20-30년에 불과하고, 동성혼의 합법화는 동성애는 물론 결혼까지 국가가 합법화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 사회와 교회, 그리고 교육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크다.

이런 정황 가운데, 한동대학교 학문과신앙연구소(소장 최용준), 기독교학문연구회(회장 유재봉), 그리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실행위원장 김태황)가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18일 오후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2차 학술발표를 개최했다. 특별히 이태희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산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와 조영길 변호사(I&S 법무법인 대표)는 법률적인 면에서 동성애에 대해 바라봤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동성결혼이 과연 인권의 문제인가?"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현대사회 동성애를 둘러싼 영적 전쟁이 3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관, 문화, 그리고 입법 분야이다. 이 변호사는 이 가운데 현재 한국사회에서제일 첫 단계인 세계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문화전쟁,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력전쟁인 입법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변호사는 2012년 발의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살펴봤다. 그는 "동성애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해 동성애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유의 한계와 그 대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신념과 종교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역차별하는 '역차별 장려 법안'이란 것이다.

더불어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이 변호사는 결혼제도가 '자연의 질서'였다는 존 로버트 미국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설명하고, 결혼제도는 문명의 기초로 이것을 재정의하는 일은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 봤다. 그러나 그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건전한 성(性) 윤리’가 붕괴된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약화시킨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혼인은 단지 당사자들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법체계가 동성혼을 용인한다는 것은, 입양, 상속, 친족, 연금, 세법 등 민사법 영역 전반에 걸친 후속조치가 수반됨을 의미한다"고 했다. 더불어 "가령, 동성 간 혼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 선 국민이 있다할지라도,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이나 상속문제, 세금 문제 등에 모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분리해서 다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성간 혼인이 단순한 두 당사자 간만의 문제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했다.

또 이 변호사는 "가정이란 혼인을 통해 평생을 서약한 두 남녀가 안전한 신뢰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성생활을 통해 서로 간의 결합을 더 견고히 할 뿐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므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책임을 가진 일종의 사회적 기관"이라 정의하고, "그래서 국가가 혼인 제도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일부 판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 헌법적인 사법독재(Judicial Tyranny)"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동성결혼이 통과된 서구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더 나아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길 변호사 ⓒ 자료사진

조영길 변호사는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부당성과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의 심각한 폐해를 중심으로)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개인이나 가정, 사회, 국가에 심각한 폐해들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면서 "이에 대한 도덕적 금지를 해제하거나 반대행위를 못하게 하여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 했다.

더불어 조 변호사는 "동성애 합법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동성애 성행위 문제는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다름의 문제로 보아야 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동성애 성행위 문제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결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불량한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들이 만연할 때 초래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들은 도덕과 법률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조항은 당초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들 및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그 폐해와 부작용까지도 충분히 설명하여 진정으로 이해된 상태에서의 다수 국민들 및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마땅했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주권자인 대다수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제정권자인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그 의미를 모르는 가운데 동성애 성행위를 ‘성적 지향’으로 포섭하여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입법을 함으로써, 종전의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관념을 폐기하고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시작하게 한 ‘본건 인권위법 조항’은 참으로 심각한, 국회 및 국민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두 사람의 발표 외에도 송인호 교수(한동대)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동성애 문제를 바라봤으며, 이외에도 심리상담(민성길, 신성만 교수)과 과학(김아람, 유정칠 교수), 신학윤리(송인규, 이재현, 이상원 교수), 미디어(강진구 교수) 등의 측면에서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행사 주최 측은 "한국의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는 미국처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판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고, 또 발표된 논문을 많이 참조하게 된다"고 했다. 또 "미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던 배경에는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동성혼을 찬성한 것도 중요한 사유가 됐다"면서 "국내 동성혼 합법화 결정에는 기독학자들의 논문과 목회자들과의 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아 나갈 예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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