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 부부 벌금 13만5,000달러 회수 위한 법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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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런 클라인과 멜리사 클라인 부부 (포토 : 사진 출처 = 크리스천포스트)

[미주 기독일보]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부부에게 13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던 오리건주가 벌금을 회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 4일 보도했다.

오리건주 노동 기업 인권국(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의 언론 담당 찰리 버(Charlie Burr)는 데일리 시그널에 "회수를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애런 클라인과 멜리사 클라인 부부는 이 법적 절차에 대해 무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오리건주가 본격적으로 클라인 부부의 집, 재산 또는 다른 자산들을 회수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사전 절차다.

이런 가운데 클라인 부부는 오리건주의 이 같은 절차에 대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인 부부는 "민사 법원이나 순회 법원 판사에 의해 이 명령이 내려졌다면, 이것이 법적인 절차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인권국에서 이 같은 절차에 나서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클라인 부부는 노동 기업 인권국 재판부로부터 레스비언 커플인 레이첼 크라이어(Rachel Cryer)와 로렐 보우먼(Laurel Bowman)에게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정서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13만5,000달러라는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클라인 부부는 이 일로 인해 베이커리 문을 닫은 것은 물론 생활고로 남편이 청소부로 일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클라인 부부의 변호사는 인권국에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 절차에 나서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인권국에서는 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버는 "클라인 부부가 벌금을 내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그들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약 5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편인 애런 클라인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돈을 모금하기는 했지만, 50만 달러는 부풀려진 것"이라면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돈이 나가야 할 곳도 많고, 우리 수중에도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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