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황규철 총무 제기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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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황규철 총무   ©기독일보 DB

[기독일보] 예장합동 총회 총무인 황규철 목사가 제기했던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에 대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황규철 목사는 총무 임기와 관련, 총회 결의대로 3년의 임기에 도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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