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보·동맹·법치주의의 위기, 국가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중대한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다. 부동산과 민생경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한미동맹의 미래, 부정선거 논란,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편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현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으며, 국가를 지탱하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국가는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고, 헌법과 법치주의 위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안전이어야 한다.
첫째, 부동산과 민생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먹고사는 일이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물가와 금리, 일자리 부족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운 꿈이 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규제만으로도,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성패는 발표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서민의 장바구니,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취업과 가계부채를 살펴야 한다.
둘째, 국가안보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 속에 살아가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북러 군사협력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평화는 말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강력한 국방력과 빈틈없는 안보태세, 국민의 단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안보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평화를 위한 외교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억지력은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셋째,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그러나 국제질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과의 경쟁, 북한 문제 등은 대한민국 외교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동맹은 일방적인 의존이나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과 약속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는 국내 정치의 유불리보다 국가의 장기적인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넷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선거다. 국민의 한 표가 국가권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보안체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무조건 음모론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며, 충분한 증거 없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 가능한 절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표함 보관과 개표 과정, 정보시스템 보안 및 외부 전문가 검증을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한다. 선거의 신뢰는 주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관리로 확보하는 것이다.
다섯째,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편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정치적으로 행사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혁의 이름으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서도 안 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이 국민의 권익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기관을 없애거나 권한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개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책임 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개혁이라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권력의 주체가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맺는말: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국가적 안정이며, 권력의 유지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다. 권력은 국민을 지배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책임이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국가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쟁의 승패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얼마나 굳건히 지켜 내느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치인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다. 이제 정치권은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통합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
양기성 교수(Ph.D., Hon. Th.D.)
서울신학대학교 행정학 특임교수
웨슬리언교회 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양기성